규정시스템

학칙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20. 3. 26.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1

2020-03-26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6. 8.)2020. 3. 26.
제16조(2 (부정입학) 삭제 〈신설 2020-06-08〉 ①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②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