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5.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27 · 신설 2 · 삭제 2 · 번호 변경 4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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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본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4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범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문서로 알린다. ⑥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⑦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②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본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⑥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제13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적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본교가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①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한다. ② 제1항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1항에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운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민감정보 처리) ① 본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본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 서기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학술정보원장, 평생교육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학술정보원부원장"을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설관리과장"을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를 각각 "개인정보"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및 개인정보보호"를 "및 개인정보"로 한다.
제32조,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 중 "1의「개인정보보호"를 각각 "1의「개인정보"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11. 19.) | 2022. 5. 16.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적용규정) 개정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행정안전부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 제4조(적용규정)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
|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정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본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본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 본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본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⑤ 본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⑥ 본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정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본교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본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본교가 부담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③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본교가 부담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③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정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본교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한다. ⑥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4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
| 〈신 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범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문서로 알린다. ⑥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⑦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
|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범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문서로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⑥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⑦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 |
|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개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 |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②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 제12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삭제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②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삭 제〉 |
| 제13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삭제 본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삭 제〉 |
| 제14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정 ① 본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 제1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본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⑥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번호 변경 ① 본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제15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41조를 적용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적용한다. |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제13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적용한다. |
| 〈신 설〉 | 제15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본교가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8조(동의를 받는 방법) 번호 변경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본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린다. ⑥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처리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⑦ 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⑧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제16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본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린다. ⑥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처리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⑦ 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⑧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 제17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개정 본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한다. | 제17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①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한다. ② 제1항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1항에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운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 제19조(법정대리인의 동의) 번호 변경 ① 본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린다. ④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한다. | 제18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본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린다. ④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한다. |
| 제8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번호 변경 본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린다. | 제19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린다. |
| 제20조(민감정보 처리) 개정 ① 본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본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20조(민감정보 처리) ① 본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본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제2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정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제2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개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등 연락처를 공개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등 연락처를 공개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 제2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및 업무) 개정 ①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과 동시에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 서기는 사무부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 학술정보원장, 체육문화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해당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4.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 해당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2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및 업무) ①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과 동시에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 서기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학술정보원장, 평생교육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해당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4.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 해당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 제2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할 담당자를 지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조치 분야별로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총괄업무와 관리적 보호조치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2. 기술적·물리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학술정보원부원장으로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2.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총괄 업무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의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7.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2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할 담당자를 지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조치 분야별로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총괄업무와 관리적 보호조치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2. 기술적·물리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는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총괄 업무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의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7.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
| 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개정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교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신청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한다. 3.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③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2.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 문서 및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가. 개인 PC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현황 파악 나. 담당자 변경 시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 파기 또는 인계인수 철저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5.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교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신청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한다. 3.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③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2.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 문서 및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가. 개인 PC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현황 파악 나. 담당자 변경 시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 파기 또는 인계인수 철저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5.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 제32조(안전조치 의무) 개정 본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 제32조(안전조치 의무) 본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
| 제3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본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④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참조로 한다. | 제3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본교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본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④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참조로 한다. |
| 제3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참조로 한다. | 제3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참조로 한다. |
|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정 ① 본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4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로 한다. |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① 본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4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로 한다. |
| 제38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개정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한다. | 제38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한다. |
|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개정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한다. |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한다. |
|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정 ①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
|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개정 ① 본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 본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개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본교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④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본교 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④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 제4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개정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제4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