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인용 규정
L1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상위 법령
L1개인정보 보호법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2-01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1-01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
은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대학”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안시스템에처리기록된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보호·관리를에위대하여그 취급에 관준수하여야필요한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하여,본교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보호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7. 09. 0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의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 전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