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상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인용 규정

L1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상위 법령

L1개인정보 보호법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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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법령용어용어용어용어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처리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2-01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1-01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은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대학”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안시스템에 처리기록된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관리를에 위대하여 그 취급에 관준수하여야 필요한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하여, 본교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의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 전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