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4. 4. 1. 전부개정 (시행 2024. 1. 1.) → 2017. 9. 6. 제정 (시행 2017. 9. 1.) · 개정 2 · 신설 13 · 삭제 19
2017년 9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4. 1.)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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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의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 전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정의) 삭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7.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10.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14.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5. "개인정보 접근권한자"란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제공, 열람, 파기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이 수신 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말한다. 2. 화상정보 :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 :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 :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CCTV 통합관리 :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또는 구역별 CCTV를 관리상 통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개정 이 지침은 본 대학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자 및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적용범위) 본교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모든 CCTV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4조(적용규정)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 〈삭 제〉 |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삭제 본 대학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범위로 한다. | 〈삭 제〉 |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삭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발한실(發汗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삭제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본 대학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한다.(별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참조)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삭 제〉 |
| 제8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삭제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겸직으로 운영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대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한다. | 〈삭 제〉 |
|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삭제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삭 제〉 |
| 제10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업무) 삭제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제공, 열람, 파기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 및 관리하는 자는 자를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접근권한자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시 의견 수렴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관련 안내판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 제한 관리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업무 사무위탁 시 관리 및 감독 5.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관리 6. 정보주체가 청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청구에 따른 조치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 정기적 자체점검 실시·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삭 제〉 |
|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삭제 ① 본 대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 내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 〈삭 제〉 |
| 제12조(안내판의 설치) 삭제 ①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한다. | 〈삭 제〉 |
| 제13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삭제 ①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삭 제〉 |
| 제14조(보관 및 파기) 삭제 ① 본 대학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대학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삭 제〉 |
| 제15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삭제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본 대학이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삭 제〉 |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삭제 ①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③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④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대학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대학은 수탁자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삭제 ① 정보주체는 본 대학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본 대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본 대학의 장에게 별지 서식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에 본 대학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대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본 대학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대학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 〈삭 제〉 |
|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삭제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삭제 본 대학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 〈삭 제〉 |
|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삭제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삭 제〉 |
| 제21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삭제 ① 본 대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③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처리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신 설〉 | 제5조(사전의견수렴)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 설치 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 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 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 〈신 설〉 | 제7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신 설〉 | 제8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촬영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신 설〉 | 제9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 〈신 설〉 |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CCTV 설치·운영 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별지 1호]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신 설〉 | 제11조(보유 및 파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며 만료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한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신 설〉 | 제14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 〈신 설〉 | 제15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