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위임전결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04. 3. 1.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2. 1. 시행 · 개정 2018. 1.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1. 17. · 시행 2018. 2. 1. · 판 번호 782
원문 지문
5570 7e91 f8a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혁최근 개정 비교English · 다국어 (참고용)
내려받기
더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연혁·해석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제4조(중요 사항)연혁·해석

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합의)연혁·해석

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연혁·해석

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7. 5. 1.
1. 본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이름을 누르면 표를 화면에서 봅니다(원본을 규칙으로 읽은 판독본). 현행 판의 첨부만 수집돼 있어, 옛 판 첨부는 law.syu.ac.kr 원문에서 받으세요. 모든 첨부는 별표·서식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