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위임전결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7. 6. 20. 개정 (시행 2017. 9.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7년 6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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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7. 6.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제3조(책임) 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책임) 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중요 사항) 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4조(중요 사항) 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전결할 수 있다.제5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전결할 수 있다.
제6조(합의) 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6조(합의) 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및 궐위) 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7조(부재 및 궐위) 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