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신구 대비
2017. 6. 20. 개정 (시행 2017. 9.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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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6. 20.) | 2018. 1. 17.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 제3조(책임) 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조(책임) 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제4조(중요 사항) 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중요 사항) 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제5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전결할 수 있다. |
| 제6조(합의) 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합의) 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제7조(부재 및 궐위) 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부재 및 궐위) 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