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위임전결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1998. 9.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반사항"을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서"를 "부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개정 각 주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