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1998. 9.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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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반사항"을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서"를 "부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개정 각 주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