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1998.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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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개정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제2조(적용) 각 주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