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4
원문 지문
2786 7813 81f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교무처.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대학혁신지원사업단AI융합교육원교육혁신원학술정보원생활교육원교무처AI융합교육원교무위원회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6-07-01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S/WAI융합교육원장이, 된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2. 2024. 11. 25.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11-25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3. 2022. 03. 07.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2-03-07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각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교무부처각 대학원장, 재무실S/W융합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4. 2016. 02.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6-03-01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부총장, 사무처장, 각 대학원처장, 인성교목처육원장, 기획처장,각 산대학협력단원장, 선임학부장(4)이며,각 초청위원으로 단과대학원장, 교학무부처장이, 있다재무실장. 〈개정 2016-02-29〉
  5. 2010. 03. 01.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0-03-01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처장, 기획조정실처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
  6. 2006. 02. 28.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06-03-01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4), 사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산학부협력단장, 선임학과부장(24)이며, 초청위원으로 의명대학원 교무처학부장이 있다.
  7. 2004. 03. 01.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04-03-01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처장(4),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학부장, 학과장(2)이며, 초청위원으로 의명대학 교무처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