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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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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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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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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무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3. 01. 개정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시행 2010-03-01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시행 2004-03-01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