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7.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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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72조」"를 "「학칙73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11. 25.) | 2026. 6. 18.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칙72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73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
|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제4조(의장 및 서기)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기능)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능)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06-18〉 |
| 제6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 제7조(안건 제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안건 제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