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0. 3. 1.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0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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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 60조 제5항"을 "「학칙61조」제9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교무부처장, 각"을 "각"으로 하고,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를 "교목처장, 기획처장,"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0. 3. 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칙 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61조」제9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의장 및 서기)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제5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제6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 제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제7조(안건 제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개정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