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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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60조제5항"을 "학칙 60조 제5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

제4조 중 "가"를 "각"으로 하고, "총괄한다"를 "통괄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서기에"를 "서기의"로 한다.

제9조 중 "사항은 교무위원회"를 "사항은 교무위원 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칙」60조제5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처장(4),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학부장, 학과장(2)이며, 초청위원으로 의명대학 교무처장이 있다.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
제4조(의장 및 서기) 개정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가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의장 및 서기)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재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제5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제7조(안건 제출) 개정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에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제7조(안건 제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