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0. 3. 1. 개정 (시행 2010.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칙61조」제9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개정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