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0. 3. 1. 개정 (시행 201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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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61조」제9항"을 "「학칙7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3. 1.) | 2016. 2. 29.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칙61조」제9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72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 |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