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0. 3. 1. 개정 (시행 201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61조」제9항"을 "「학칙7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0. 3. 1.)2016. 2. 29.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칙61조」제9항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72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각 대학원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선임학부장(4)이며, 초청위원으로 대학원 교학부장이 있다.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