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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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생활교육원장, 각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2. 3. 7. |
|---|---|
| 제2조(구성) 개정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생활교육원장, 각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