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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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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6절 포 상 › 제25조(적용범위).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25조(적용범위) · 시행 2015-06-30
    〈삭제〉 〈개정 2006-01-26〉
  2. 2010. 03. 01. 삭제 제25조(적용범위)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신설 제25조(일반요건 -「학칙」제45조) · 시행 2006-03-01
    ①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심화과정(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42학점 이상), 복수전공(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학점이수기준표 참조]. ②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