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2.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10. 3. 1.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47 · 신설 9 · 삭제 0

2010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 3. 1.)2010. 3. 1.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학 -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제1조(입학 -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개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제3조(재입학 절차 - 학칙 제22조)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23조)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제3조(재입학 절차 - 학칙 제22조)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23조)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1시간)에 준하는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한다. (2013학년도부터 시행)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개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01-28〉 2.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0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01-28〉 2.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삭제 2009-11-23〉
제4조(강좌의 폐강) 개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1-26〉제4조(강좌의 폐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일 경우 20명 미만, 전공과목인 경우 10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1-26〉
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4학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과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4학년 전공과목은 2012-2학기부터 적용)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까지 평가한다. 교양성경과목은 A이상 35% 이하, B〜B+ 15%∼85%, C+이하: 15% 이상으로 평가한다. 단,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중국어과, 일본어과의 과목은 제외), 실용영어 Ⅰ, Ⅱ,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6-13〉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 단, 4학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의 과목은 제외),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 2 과목만 패스하면 실용영어 Ⅰ, Ⅱ로 인정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A,B,C 성적제로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06-13〉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7조(학점취득 특별시험) [본조 삭제: 2009.11.9]제7조(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개정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개정 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7〉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 학칙 제42조) [본조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 학칙 제42조) [본조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35조) 개정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35조)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 개정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3〉 1. 교양과목: 36학점 (교양필수 20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16학점) 〈개정 2012-03-13〉 2. 전공과목 ․제1전공: 전공 42학점 ․복수전공: 전공 42학점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3〉 1. 교양과목: 33학점 (교양필수 25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8학점) 2. 전공과목 ․제1전공: 전공 42학점 ․복수전공: 전공 42학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제2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제1조(목적과 집회) 개정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 1회의 학년별 채플을 운영 한다. 〈개정 2010-03-22〉제1조(목적과 집회)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 1회의 합동 예배시간을 운영 한다. 〈개정 2010-03-22〉
제2조(채플 및 예배 참석) 개정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② 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0회 A+ 1-2회 A 3-4회 B 4.5회 이후 F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담당 교수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이나 방법으로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제한된다.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삭제 2012-03-13〉 ⑨ 〈삭제 2010-03-22〉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제2조(채플 및 예배 참석)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② 채플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하며(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기)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0회 A+ 1-2회 A 3-4회 B 4.5회 이후 F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지정하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제한된다.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토요일은 인성교육일로 한다. 인성교육일 출석은 학과 공동체 시간과 열린예배를 각각 1회로 하여 출석을 표기하며 토요일 인성교육도 채플과 같이 졸업의 필수 요건이다. 7회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삭제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영성교육상담실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도주간 중 결심서 배부, 학보 배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자도 사전에 영성교육상담실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조(채플지도) 개정 〈개정 2010-03-22〉 ① 학과장과 지도교수 및 전임교수는 주1회의 채플에 참석하여 해당 학과 학생들의 출석, 태도, 복장, 분위기 등이 정숙하고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석 점검의 결과는 영성상담실을 통해 각 학과 담당목사에게 통보하며, 담당목사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출석 지도에 임한다.제3조(채플지도) 〈개정 2010-03-22〉 ① 학과장과 지도교수 및 전임교수는 주1회의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출석, 태도, 복장, 분위기 등이 정숙하고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해당학과와 지도반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석 점검의 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본을 학과장에게 통보하며 학과장은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 지도에 임하게 한다.
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개정 〈개정 2010-03-22〉 ① 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②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학생이 지각했을 경우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④ 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⑤ 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 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⑥ 채플 및 안식일 출석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설치된 영성상담실에서 모든 출결 업무 및 보충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신설 2012-01-09〉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개정 2010-03-22〉 ① 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②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학생이 지각했을 경우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④ 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자리를 바꾸어 앉는 일이 없도록 지도교수는 확인하고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자리를 바꾸어 앉으면 양쪽 모두 결석으로 처리됨) ⑤ 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 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제5조(취업자 채플) 개정 [본조 삭제: 2012.3.13]제5조(취업자 채플)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취업(4대보험 가입 업체)을 한 학생은 취업과 동시에 재직증명서를 영성교육상담실에 제출하여 중간고사 이후의 채플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단 기도주일이 중간고사이후이면 기도주일은 참석해야함) [조 신설: 2010.3.22]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45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단일전공과정(전공 75학점 이상),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중에서 택일하여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학점이수기준표 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자(1, 2급), 청각장애자(2급)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45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단일전공과정(전공 75학점 이상),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중에서 택일하여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학점이수기준표 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자(1, 2급), 청각장애자(2급)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제2조(졸업반) 학생은 그가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칠 수 있는 학년도 제1학기에 접어들 때 졸업반 반원이 될 수 있다.제2조(졸업반) 학생은 그가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칠 수 있는 학년도 제1학기에 접어들 때 졸업반 반원이 될 수 있다.
제3조(궐석졸업)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제3조(궐석졸업)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개정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삼육의명대학에서 1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삼육의명대학에서 1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여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제5조(우등졸업) 개정 ①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개정 2007-02-23〉 ②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단,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제5조(우등졸업) ①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개정 2007-02-23〉 ②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단,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2-23〉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제1조(목적) 개정 학칙 제7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1조(목적)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제도를 둔다.
제2조(∼제11조) 개정 제2조(장학생 범위) 총장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행실이 발라 장래성이 인정되는 자 2. 학업성적이 C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 수석 또는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제3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학생지원팀장, 재무실장, 기획부장, 교무부장, 각 학과(부)장 및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개정 2009-04-01〉
〈신 설〉제4조(장학생 명단 발표)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등록 전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1〉
〈신 설〉제5조(장학금 자격제한) 장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제적 2. 휴학 3.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신 설〉제6조(이중지급 금지) 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 임원, 마일리지, 공로, 나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5-02-24〉
〈신 설〉제7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기 원하는 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3〉
〈신 설〉제8조(장학생 학점제한)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15학점(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1〉
〈신 설〉제9조(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신 설〉제10조(장학금 종류)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비장학금 (개정: 2006.2.14, 2007.4.2, 2009. 4.1] 1) 입학전체수석 장학금: 등록금 전액 (3.50 이상 유지시 4년간 지급) 2)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부) 수석: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3.50 이상 유지시 - 1학년 2학기∼2학년 : 학기당20%, 3∼4학년 : 학기당10%) ㉯ 학과(부) 차석: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 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1등급 이내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평점3.5이상 유지시 4년간 지급 ㉱ 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1.5등급 이내 → 등록금전액(입학금제외), (평점3.5이상 유지시 - 1학년 2학기∼3학년 : 학기당50%, 4학년 : 학기당25%) ㉲ 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과 탐구(사회, 과학)영역 중 한 과목 2등급이내 → 등록금 전액(입학금제외), (평점 3.5이상 유지시 - 1학년 2학기 ∼2학년 : 학기당 20%, 3∼4학년 : 학기당10%) 3)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 1∼6위인 자로서 평균평점이 3.50 이상이고 채플학점이 F를 받지 않은 자) ㉮ 성적우수 1위: 등록금의 80% ㉯ 성적우수 2위: 등록금의 50% ㉰ 성적우수 3∼4위: 등록금의 30% ㉱ 성적우수 5∼6위: 등록금의 20% ㉲ 성적장려2: 40∼50만원 (입학성적우수자 미등록시 해당 학(부)과 동일학년 재학생을 추천받아 분할지급(성적우수 장학금액의 1/2) 4) 근로장학금 5) 임원 장학금 6) 외국인 장학금 7) 모국수학 장학금 8) 목회자양성 장학금 9) 재무인턴 장학금 10) 사역자양성 장학금 11) 보훈 장학금 12)나눔/나눔2장학금 13) 세움장학금 14) 가족 장학금 15) 자매학교진흥장학금 16) RN/BSN 산학협력 장학금 17) 마일리지 장학금 18) 공로 장학금 19) 도움 장학금 20) 성적향상 장학금 21) PLUS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보훈, 북한동포, 목회자양성,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제자사랑(교수회), 직원(직원회), 동문회, 도르가, 석일, 후배사랑, SDA 외국어학원, SDA평신도 실업인 전도협회, 국제절제협회(강덕원), 북아태지회, 삼육식품, 삼육여행사, 삼육의료원, 서울위생치과병원, 우리은행, 시조사, 에덴(에덴요양병원), 은성, 의사회, 인애, 제일장학재단, 한국연합회 여성협회, KT 인재양성, 농촌희망재단, 매원, 디딤돌(삼성), 서강, 신성, 연강, 영풍, 신라, 한석경, 표래만, 표래만2, 정광석, 종림, 태성, 홍명기, 인재양성(손경상), 권석윤, 김봉진, 김이열, 김창우, 김혜조, 박영자, 박영태, 박옥정, 신혜원, 윤치승, 이건영, 이기호, 이병빈, 이원정, 임병의, 정우영, 최경수, 최종벽, 최희만, 커밍즈, 하평장, 한영선, 마게도냐, 세라토스, 새크라멘토, 시애틀, 토론토교회, 호송, 기타 3. 학자금 융자 (개정: 2006.2.14) ①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무상, 저리, 일반 ②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 자녀 융자(무이자)
〈신 설〉제11조(기타) 기타 제반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제1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
제2조(전과의 제한) 개정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당 평균 34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당 평균 34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초와 제3학년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출입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초와 제3학년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출입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조(결석 조치 규정) 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제1조(결석 조치 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간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5명, 전공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 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5명, 전공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음악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관현학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피아노 * 위의 과정을 본교 사회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전공으로 48학점 이수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사회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음악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관현학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피아노 * 위의 과정을 본교 사회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전공으로 48학점 이수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제4조(시간제등록) 개정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⑤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09〉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4조(시간제등록)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⑤ (등록인원)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연간 18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별지도) 삭제〈개정 2006-03-15〉제5조(개별지도) 삭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제 79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유능한 중등학교 교사로 양성하려는 교직 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제 79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유능한 중등학교 교사로 양성하려는 교직 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개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3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5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3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4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4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동물자원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2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3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3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5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4 영어영문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6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4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4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5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4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5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4 동물자원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3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4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4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6
제3조(교직과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직과장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교직과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직과장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직과정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제4조(교직과정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개정 〈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양교직전공주임,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제6조(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양교직전공주임,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평생교육법에 의거 모든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 사회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활동의 기획, 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다.제1조(목적) 평생교육법에 의거 모든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 사회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활동의 기획, 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다.
제2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개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조 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제1조 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조 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제2조 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제3조 지원 당시 평균평점이 교비 유학생은 3.8 이상, 자비 유학생은 3.2 이상 되고, 학교생활과 인성에 대해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하며, SDA 자매대학으로 유학하는 자는 침례 받은 지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08-01-28〉제3조 지원 당시 평균평점이 교비 유학생은 3.8 이상, 자비 유학생은 3.2 이상 되고, 학교생활과 인성에 대해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하며, SDA 자매대학으로 유학하는 자는 침례 받은 지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08-01-28〉
제4조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제5조 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학의 최종 승인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한다.제7조 유학의 최종 승인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한다.
제8조 유학할 대학에서의 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매 학기 13∼20학점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상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일반교양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유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과목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과장, 교무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제8조 유학할 대학에서의 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매 학기 13∼20학점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상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일반교양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유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과목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과장, 교무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제9조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10조 해외유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우리 대학교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이를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 누계에 합산한다.제10조 해외유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우리 대학교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이를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 누계에 합산한다.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제12조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와 유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 준용한다.제12조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와 유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 교무처는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내,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한다. 우수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할 것제13조 교무처는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내,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한다. 우수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할 것
제14조(해외어학연수)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Level에 따라 국제화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제14조(해외어학연수)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Level에 따라 국제화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형태) 교류대학과의 교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 2. 학기 중 일부 과목의 수강 및 학점 교류제2조(교류형태) 교류대학과의 교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 2. 학기 중 일부 과목의 수강 및 학점 교류
제3조(지원자격)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제3조(지원자격)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조(신청 및 선발) ①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발한다. ② 선발된 학생을 총장이 교류대학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의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제4조(신청 및 선발) ①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발한다. ② 선발된 학생을 총장이 교류대학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의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5조(협의사항) 학점교류 인원은 교류대학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협의사항) 학점교류 인원은 교류대학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강 및 의무)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제6조(수강 및 의무)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제7조(학점인정) ①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②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②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제9조(실행기구 구성) 실무과장 1인을 두어 교류 대학간의 학생학점교류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제9조(실행기구 구성) 실무과장 1인을 두어 교류 대학간의 학생학점교류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0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제10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제1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4학점(약학과 135학점, 건축학과 153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5학점(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7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제1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4학점(약학과 135학점, 건축학과 153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5학점(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7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제2조(발급절차) ① 제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 제 증명서의 발급은 교무처장 명의로 한다.제2조(발급절차) ① 제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 제 증명서의 발급은 교무처장 명의로 한다.
제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학력 조회) ① 편입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소정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조회는 편입학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되 전적대학을 조회대상으로 한다.제1조(학력 조회) ① 편입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소정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조회는 편입학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되 전적대학을 조회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적 처리) 학력 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입학을 취소한다.제2조(제적 처리) 학력 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제3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제3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개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신입생: 등록금(입학금 해당액 포함) 전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 전액을 반환 단, 반환신청기간(반환신청기간을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1/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당해 학기 개시일 후 〈개정 2004-12-13〉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1/3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의 1/3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제2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2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에서 규정한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에서 규정한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개정 학생생활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학생회 운영규정, 그리고 본 세칙에 따른다.〈개정 2012-03-13〉제2조(기본원칙) 우리 대학교의 학생생활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학생회 운영규정, 그리고 본 세칙에 따른다.
제3조(등록확인 및 효력) 개정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제3조(등록확인 및 효력)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
제4조(제시 의무)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제4조(제시 의무)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및 변조 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제5조(대여 및 변조 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제6조(재발급) 개정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제6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학생서비스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학생단체의 정의) 학생단체란 우리 대학교의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제7조(학생단체의 정의) 학생단체란 우리 대학교의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등록 요건) 개정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3〉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1개 학과의 학생수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동아리 등록 요건)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등록 절차) 개정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제9조(등록 절차)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제10조(지도교수) 개정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0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법적 효력)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제11조(법적 효력)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제12조(재등록) ① 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12조(재등록) ① 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변경 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변경 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개정 〈개정 2012-03-13〉 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① 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2.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3.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2.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3.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제17조(동아리 외 학생활동) 개정 동아리 외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3-13〉제17조(스터디클럽 등 학생활동) 동아리 외 스터디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집회 신청) 개정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제18조(집회 신청)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19조(집회 허가 절차)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1목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1목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외부행사 참가)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학생 명단 4. 대표학생 서약서제20조(외부행사 참가)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학생 명단 4. 대표학생 서약서
제21조(게시물) 개정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제21조(게시물) ① 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 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제22조(현수막)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3〉제22조(현수막)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3〉
제23조(인쇄물) 개정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제23조(인쇄물)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쇄물 제작 허가 신청서 3. 대표학생 서약서
제24조(간행물) 개정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제24조(간행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간행물 제작 허가 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학생 서약서
제25조(적용범위) 〈삭제〉 〈개정 2006-01-26〉제25조(적용범위) 삭제
제26조(포상) 〈삭제〉 〈개정 2006-01-26〉제26조(포상) 삭제
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삭제〉 〈개정 2006-01-26〉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삭제
제28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제28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개정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유기정학 이상)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제31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31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개정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제33조(흡연 및 음주) 개정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
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시 공상처리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시 공상처리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상의 범위) 1. 수업 중 또는 실험 중의 상해 2. 대학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시의 상해 3. 교내에서 일어나는 상해제2조(공상의 범위) 1. 수업 중 또는 실험 중의 상해 2. 대학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시의 상해 3. 교내에서 일어나는 상해
제3조(진료비 청구) 개정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제3조(진료비 청구)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제4조(진료비 지급범위) ① 의료보험 적용 시 치료에 소요되는 실비용 ② 진단서 및 제 증명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제4조(진료비 지급범위) ① 의료보험 적용 시 치료에 소요되는 실비용 ② 진단서 및 제 증명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진료비 지급기준) 진료비 중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처리 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제5조(진료비 지급기준) 진료비 중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처리 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할인) 개정 [본조 삭제: 2012.3.13]제6조(할인) 초음파, MRI 등 의료보험이 안 되는 항목에 한하여 일반진료수가에서 20% 감산된 금액으로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조(전공결정범위)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전공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제1조(전공결정범위)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전공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① 학부 모집단위의 입학생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기준으로 1학년 2학기 말에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09-11-23〉 ② 삭제 〈개정 2009-11-23〉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① 학부 모집단위의 입학생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기준으로 1학년 2학기 말에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09-11-23〉 ② 삭제 〈개정 2009-11-23〉
제3조(전공별 허용인원) ① 전공별 허용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110%로 한다. 단, 전공이 소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은 학교편제 정원에 따른다. ④ 상기 ②항에 언급된 학부내의 전공별 허용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3조(전공별 허용인원) ① 전공별 허용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110%로 한다. 단, 전공이 소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은 학교편제 정원에 따른다. ④ 상기 ②항에 언급된 학부내의 전공별 허용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전공결정) ①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취득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총 평균평점 순으로 한다.〈개정 2008-01-28〉 ② 상기 ①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1학년 2학기(2개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미만인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제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제4조(전공결정) ①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취득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총 평균평점 순으로 한다.〈개정 2008-01-28〉 ② 상기 ①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1학년 2학기(2개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미만인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제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
제5조(동점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전공결정 사정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①항, ②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한다.제5조(동점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전공결정 사정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①항, ②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한다.
제6조(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제6조(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