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3. 1.) → 2021. 1. 22.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69 · 신설 5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20. 8. 18.)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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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입학 -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개정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 제1조(입학 - 학칙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
|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개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4(인성교양)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4(인성교양) - - 86 102학점 4-1 편입 2(인성교양)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 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 제3조(재입학 절차 - 학칙 제22조) 개정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23조)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제3조(재입학 절차 - 학칙 제23조)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35조)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2-22〉 |
|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개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2.23., 2013.10.28]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교양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시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시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
| 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개정 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 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
|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브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
|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개정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개정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개정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①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
|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 학칙 제42조) 개정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
| 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35조) 개정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 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
| 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 개정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 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2-23〉 1. 제1전공: 전공 39학점 2. 복수전공: 전공 36학점 | 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2-23〉 1. 제1전공: 전공 39학점 2. 복수전공: 전공 36학점 |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36의2) 개정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42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
| 제4조(융합(공유) 개정 전공 - 학칙 제36의 3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융합(공유)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
| 제2조(채플) 개정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0회 A+ 1-2회 A 3-4회 B 4.5회 이후 F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담당 교수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이나 방법으로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제한된다.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삭제 2012-03-13〉 ⑨ 〈삭제 2010-03-22〉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 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2조(채플)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비고 0회 A+ 지각 : 0.5 결석 : 1 0.5 ~ 2 A 2.5 ~ 3 B+ 3.5 ~ 4 B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01-22〉 ⑥ 〈삭제 2021-01-22〉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삭제 2012-03-13〉 ⑨ 〈삭제 2010-03-22〉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 제3조(채플지도) 개정 〈개정 2010-03-22〉 ① 학과장과 지도교수 및 전임교수는 주1회의 채플에 참석하여 해당 학과 학생들의 출석, 태도, 복장, 분위기 등이 정숙하고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석 점검의 결과는 영성상담실을 통해 각 학과 담당목사에게 통보하며, 담당목사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출석 지도에 임한다. | 제3조(채플지도) 〈개정 2010-03-22〉 ① 학과장과 지도교수 및 전임교수는 주1회의 채플에 참석하여 해당 학과 학생들의 출석, 태도, 복장, 분위기 등이 정숙하고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담당목사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출석 지도에 임한다. |
| 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개정 〈개정 2010-03-22〉 ① 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②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학생이 지각했을 경우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④ 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⑤ 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 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⑥ 채플 및 안식일 출석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설치된 교목처에서 모든 출결 업무 및 보충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신설 2012-01-09〉 | 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개정 2010-03-22〉 ① 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②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학생이 지각했을 경우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④ 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⑤ 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 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⑥ 채플출결 업무 및 채플 보충교육 업무는 교목처에서 주관한다. 〈신설 2012-01-09〉 |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45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간호학과는 135학점, 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1, 2급), 청각장애인(2급),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개정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7.2.23., 2009.11. 23, 2014.12.23]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 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개정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재학 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 제1조(목적) 개정 학칙 제7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조(목적) 학칙 제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조(전과의 제한) 개정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 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5년제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
| 제3조(자격) 개정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 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
| 제4조(절차) 개정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이수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연계전공 관련 실습과목 신청시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이수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연계전공 관련 실습과목 신청시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음악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관현학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피아노 *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6〉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 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음악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관현학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피아노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6〉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
| 제4조(시간제등록) 개정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⑤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1-09〉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제등록)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⑤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09〉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1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④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⑨ 논문양식 :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2〉 ⑩ 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⑪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
|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개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3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5 중국어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3 일본어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4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동물생명자원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2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3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5 |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2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3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2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3 |
| 제3조(교직과정 신청) 개정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직과장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교직과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해당 공지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2〉 |
| 제4조(교직과정 선발) 개정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 | 제4조(교직과정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 |
|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개정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 |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전공은 75점, 교양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21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 |
|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개정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 |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직 승인인원의 2배 수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 |
|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개정 〈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양교직전공주임,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직과장,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01-22〉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개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
| 제9조(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 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 제10조(해외유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우리 대학교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이를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 누계에 합산한다.) 개정 | 제10조(해외유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우리 대학교 학업 성적표에 P/F로 기록하여 이를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취득 학점 누계에 합산한다.) |
| 제14조(해외어학연수) 개정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 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04-28〉 | 제14조(해외어학연수)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04-28〉 |
| 제6조(수강 및 의무) 개정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 및 의무)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
| 제7조(학점인정) 개정 ①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제7조(학점인정) ①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학점은100점을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 제1조(증명서의 종류) 개정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4학점(약학과 135학점, 건축학과 153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135학점 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7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 제1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4학점(약학과 2+4년제 135학점, 5년제 건축학과 143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개정 2020-02-24〉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135학점 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6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개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
| 〈신 설〉 | 제7조의2(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1-01-22〉 |
| 〈신 설〉 | 제7조의3(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01-22〉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 제9조(등록 절차) 개정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 제9조(등록 절차)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처 소정양식) 2. 〈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
| 제10조(지도교수) 개정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11조(법적 효력) 개정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 제11조(법적 효력)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
| 제13조(변경 신고) 개정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변경 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개정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
|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개정 〈개정 2012-03-13〉 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개정 2012-03-13〉 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
|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개정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2.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3.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2. 학과 공동체 활동에 관한 건 〈개정 2021-01-22〉 3.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
| 제18조(집회 신청) 개정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제18조(집회 신청)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 제20조(외부행사 참가) 개정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학생 명단 4. 대표학생 서약서 | 제20조(외부행사 참가)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학생 명단 4. 대표학생 서약서 |
| 제21조(게시물) 개정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 제21조(게시물)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학교의 공식행사 〈개정 2021-01-22〉 |
| 제22조(현수막) 개정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3〉 | 제22조(현수막)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3〉 |
| 제23조(인쇄물) 개정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 | 제23조(인쇄물)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 |
| 제24조(간행물) 개정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 | 제24조(간행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 |
| 〈신 설〉 | 제28조의2(징계처분) 〈신설 2021-01-22〉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개정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 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
|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개정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처장이 학생부처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처장) |
| 제31조(징계의 해제) 개정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1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재입학 하고자할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개정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파손 또는 외부에 무단 반출한 자 3.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자 11.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므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2.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 제33조(흡연 및 음주) 개정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학부모의 요청서 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나목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의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개정 2017-02-27〉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 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학부모의 요청서 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의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개정 2017-02-27〉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
| 제3조(진료비 청구) 개정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제3조(진료비 청구)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 제3조(전공별 허용인원) 개정 ① 전공별 허용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110%로 한다. 단, 전공이 소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은 학교편제 정원에 따른다. ④ 상기 제2항에 언급된 학부내의 전공별 허용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전공별 허용인원) ① 전공별 허용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110%로 한다. 단, 전공이 소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은 학교편제 정원에 따른다. ④ 상기 ②항에 언급된 학부내의 전공별 허용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4조(전공결정) 개정 ①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취득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총 평균평점 순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상기 ①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미만인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제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 | 제4조(전공 결정) ①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취득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총 평균평점 순으로 한다.〈개정 2008-01-28〉 ② 상기 ①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1학년 2학기(2개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미만인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제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 |
| 제5조(동점자 처리) 개정 ① 제4조에 따라 전공결정 사정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한다. | 제5조(동점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전공결정 사정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①항, ②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한다. |
| 제6조(미결정자 처리) 개정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