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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3. 1.) → 2019. 3. 25.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9-03-25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8. 18.)2019. 3. 25.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