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4. 3. 18. 개정 (시행 2024. 3. 1.) →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2. 22.)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3. 18.) | 2021.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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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 (인성교양/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 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개정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 대학의 재적생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21-02-22〉〈개정 2024-03-18〉 |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2-22〉 |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개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3-18〉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그린교육(노작교육) 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을 인 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보강 또는 온라인강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18〉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 제1조(증명서의 종류) 개정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3학점 (건축학과 5년제 143학점, 약학과 2+4년제 150학점, 약학과 6년제 224학점) 이상인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135학점 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6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 제1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4학점(약학과 2+4년제 135학점, 5년제 건축학과 143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개정 2020-02-24〉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135학점 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6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개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 〈신설 2013-02-15〉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