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2024. 3. 18.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3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6. 3.) | 2024.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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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시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시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개정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⑤ 재학중에 연계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6-03〉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
| 제4조(융합(공유) 개정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6-03〉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융합(공유)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2조(전과의 제한) 개정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5년제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개정 2004-02-13〉〈삭제 2024-06-0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 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5년제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
| 제3조(자격) 개정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기 당 평균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 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
| 제4조(절차) 개정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6월초와 12월 초 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