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39 · 신설 8 · 삭제 6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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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제2장Ⅰ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재적성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 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Ⅰ제3장Ⅰ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제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2.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제2조제5항 중 "있다. 〈신설 2024-03-18〉"를 "있다.〈개정 2024-03-01〉"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2.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모든 과목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업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별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학점포기) ①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재학기간"을 "재학"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를 "통산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31가"를 "제31조가"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Ⅰ제4장Ⅰ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제2조 중 "건축학과"를 "건축학과 5년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를 "자는 제1전공의"로 하고, "수여한다."를 "수여한다. 〈개정 2023-02-13〉"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한다. 〈개정 2024-06-03〉"를 각각 "한다.〈개정 2024-06-01〉"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5항 중 "있다. 〈개정 2024-06-03〉"를 각각 "있다.〈개정 2024-06-01〉"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심화전공으로 할 경우 전공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을 원칙으로 하여 두 개의 전공을 각각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나, 이후 결정하는 학과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Ⅰ제6장Ⅰ 채플(chapel)

제5조 중 "2012.3.13]"을 "2012.3.13.]"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40학점, 건축학과 5년제는 160학점, 약학과 4년제는 165학점, 약학과 6년제는 2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8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자기주도설게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이수표 참조).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그린)교육 과목이 면제된다.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149학점)"을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24학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제11조) Ⅰ제9장Ⅰ 학과간 전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 5년제는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제3조 중 "학점이 학기"를 "학점이 학년"으로 하고, "정한다. 〈개정"을 "정한다. 〈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6월초와"를 "6월 초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5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동원훈련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제2조제2항 중 "〈개정"을 "단, RC교육 교과목과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대상자는 1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종류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문학사 심리학과 문학사 심리학 체육학사 체육학 체육학사 체육학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개별지도) 삭제 Ⅰ제11장Ⅰ 졸업논문 규정

제1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Ⅰ제12장Ⅰ 교직과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35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2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3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2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1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2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2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Ⅰ제13장Ⅰ 평생교육사과정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Ⅰ제14장Ⅰ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제1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Ⅰ제15장Ⅰ 제 증명서 발급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3학점(건축학과 5년제 143학점, 약학과 2+4년제 150학점, 약학과 6년제 224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5. 수료증명서: 학칙 제53조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Ⅰ제16장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변경절차)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Ⅰ제17장Ⅰ 학력 조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Ⅰ제18장Ⅰ 등록금 반환 및 체납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반환 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Ⅰ제19장Ⅰ 학생지도 및 생활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제20장Ⅰ 의료혜택 및 공상처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할인) [본조 삭제: 2012.3.13] Ⅰ제21장Ⅰ 전공의 결정 (본장 신설 : 2006.2.23)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Ⅰ제22장Ⅰ 부칙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6. 3.)2025. 4. 7.
제1조(목적) 삭제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삭 제〉
제1조(목적) 개정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제2장Ⅰ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 (인성교양/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개정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 대학의 재적생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21-02-22〉〈개정 2024-03-18〉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재적성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 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21-02-22〉〈개정 2024-03-01〉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29〉 Ⅰ제3장Ⅰ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개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3-18〉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시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브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업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별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12-17〉]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신 설〉제6조의2(학점포기) 〈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개정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개정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개정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Ⅰ제4장Ⅰ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개정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2-23〉 1. 제1전공: 전공 39학점 2. 복수전공: 전공 36학점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 5년제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개정 2023-02-13〉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2-23〉 1. 제1전공: 전공 39학점 2. 복수전공: 전공 36학점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개정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⑤ 재학중에 연계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6-03〉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1〉 ⑤ 재학중에 연계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06-01〉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제4조(융합(공유) 개정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6-03〉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제4조(융합(공유)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1〉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06-01〉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신 설〉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심화전공으로 할 경우 전공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을 원칙으로 하여 두 개의 전공을 각각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나, 이후 결정하는 학과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Ⅰ제6장Ⅰ 채플(chapel)
제5조(취업자 채플) 개정 [본조 삭제: 2012.3.13]제5조(취업자 채플) 삭제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그린교육(노작교육) 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40학점, 건축학과 5년제는 160학점, 약학과 4년제는 165학점, 약학과 6년제는 2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8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자기주도설게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이수표 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05〉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그린)교육 과목이 면제된다.〈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개정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개정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재학 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제2조(- 제11조) 삭제 〈삭 제〉
〈신 설〉제2조(- 제11조) Ⅰ제9장Ⅰ 학과간 전과
제2조(전과의 제한) 개정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5년제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개정 2004-02-13〉〈삭제 2024-06-0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 5년제는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제3조(자격) 개정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기 당 평균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4조(절차) 개정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6월초와 12월 초 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6월 초와 12월 초 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제5조(이수과목) 개정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제1조(결석 조치 규정) 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을 인 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보강 또는 온라인강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18〉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제1조(결석 조치 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01-01〉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5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동원훈련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이수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연계전공 관련 실습과목 신청시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단, RC교육 교과목과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대상자는 1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이수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연계전공 관련 실습과목 신청시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문학사 심리학 문학사 심리학 체육학사 체육학 체육학사 체육학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6〉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문학사 심리학과 문학사 심리학 체육학사 체육학 체육학사 체육학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6〉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제5조(개별지도) 삭제 삭제 〈개정 2006-03-15〉〈삭 제〉
〈신 설〉제5조(개별지도) 삭제
제1조(졸업논문) 개정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④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⑨ 논문양식 :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2〉 ⑩ 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⑪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제1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④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⑨ 논문양식 :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2〉 ⑩ 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⑪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Ⅰ제12장Ⅰ 교직과정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개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2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3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2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3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35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2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3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2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1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2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2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개정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Ⅰ제13장Ⅰ 평생교육사과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개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Ⅰ제14장Ⅰ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제1조(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삭 제〉
제2조(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08-01-28〉〈삭 제〉
〈신 설〉제1조(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제2조(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제5조(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삭제 〈삭 제〉
〈신 설〉제5조(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신 설〉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학칙 준용) 개정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제10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Ⅰ제15장Ⅰ 제 증명서 발급
제1조(증명서의 종류) 개정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3학점 (건축학과 5년제 143학점, 약학과 2+4년제 150학점, 약학과 6년제 224학점) 이상인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135학점 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6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제1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3학점(건축학과 5년제 143학점, 약학과 2+4년제 150학점, 약학과 6년제 224학점)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23〉〈개정 2020-02-24〉 5. 수료증명서: 학칙 제53조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01-26〉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제3조(수수료) 개정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Ⅰ제16장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조(변경절차) 개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제1조(변경절차)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Ⅰ제17장Ⅰ 학력 조회
제3조(회보) 개정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제3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Ⅰ제18장Ⅰ 등록금 반환 및 체납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개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 〈신설 2013-02-15〉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신설 2013-02-15〉
제2조(등록금 체납) 개정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2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Ⅰ제19장Ⅰ 학생지도 및 생활
제35조(개정)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제20장Ⅰ 의료혜택 및 공상처리
제6조(할인) 개정 [본조 삭제: 2012.3.13]제6조(할인) 삭제
제6조(미결정자 처리) 개정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제6조(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Ⅰ제22장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