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5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다. 〈개정"을 "있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모집정원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5. 5. 26.
제1조(전과의 정원) 개정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8-13〉제1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모집정원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