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5. 26.)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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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전과의 정원) 개정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모집정원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8-13〉 | 제1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