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5. 9. 1.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5년 5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9. 1.)2025. 5. 26.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기준 학점을 1학점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1. 수강신청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 중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해당 1학점 과목으로 인해 수강 총 학점이 허용 기준보다 1학점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개정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Ⅰ제4장Ⅰ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 자기주도설계전공 ‧ 마이크로전공 [제목수정: 2025.9.1.]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Ⅰ제4장Ⅰ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개정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자율성과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제1전공 또는 제2전공(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제2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자기주도전공 이수 시, 주전공과 무관하게 승인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7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 2개 이상의 학과 전공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수 및 선택과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 자기주도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과목 이수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전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공명 2. 운영 목적 및 학습 목표 3. 이수 교과목 목록 및 학기별 계획 4. 지도교수 서명 ⑥ 전공명은 기존 학과명 및 연계전공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⑦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등 총7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전공의 신설,변경, 폐지를 포함한 전공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한다. ⑧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변경 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자기주도전공 이수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이수 과목은 유사 전공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⑩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서 해당 전공명이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전공명은 신청 당시 제안된 명칭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⑪ 이수 중 중도 포기하거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⑫ 자기주도전공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세부 사항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심화전공으로 할 경우 전공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을 원칙으로 하여 두 개의 전공을 각각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나, 이후 결정하는 학과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삭제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③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마이크로전공은 총 18학점으로 구성되며, 학생은 해당 전공의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⑤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 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