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2025. 9. 1.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3. 9.) |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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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학기를 모두 등록한 후(4년제는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졸업을 위해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초과 학기 이수자(재입학자 포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시간제 등록생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신청학점 납부 등록금 0학점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료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6분의 1)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3분의 1)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기준 학점을 1학점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1. 수강신청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 중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해당 1학점 과목으로 인해 수강 총 학점이 허용 기준보다 1학점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⑰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신설 2026-03-09〉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기준 학점을 1학점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1. 수강신청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 중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해당 1학점 과목으로 인해 수강 총 학점이 허용 기준보다 1학점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
| 제6조의2(학점포기) 개정 〈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3-09〉 | 제6조의2(학점포기) 〈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개정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 학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 2. 입대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특별휴학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3주 이상의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일반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소정의 절차(휴학원 제출 등)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교무처에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특별·입대 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휴학의 기간) 휴학 기간은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휴학 : 1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입대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휴학 :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4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 창업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대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대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본조 개정: 2014.10.27., 2026.3.9.] |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는 교양필수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재학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구 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단일전공∙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주 복/연 주 부 주 교직 주 평생 일반 학과 130 24 15 75 39 36 54 21 50 22 54 30 7~16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 24 15 85 49 36 64 21 - - 64 30 7~16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119 36 119 21 - - 119 30 - 약학과 6년제 240 24 15 201 201 36 201 36 - - 201 30 - 구 분 편입학기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단일전공 복수∙ 연계 부전공 평생교육사 주 복/연 주 부 주 평생 학과 3-1 65 6 51 39 36 51 21 51 30 0~11 학과 4-1 34 3 21 21 36 21 21 21 30 0-1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3-1 75 6 61 49 36 61 21 61 30 0~5 건축학과 5년제 3-1 102 6 86 - - - - 86 30 0-10 약학과 6년제 3-1 171 6 165 - - - - - - - 구 분 전과학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단일전공∙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주 복/연 주 부 주 교직 주 평생 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30 24 15 75 39 36 54 21 50 22 5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63 39 36 51 21 - - 5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 - 39 30 4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 - 39 3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40 24 15 85 49 36 64 21 - - 6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73 49 36 61 21 6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30 4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30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 - - - - - 119 30 -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05〉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⑥ 교양필수과목 중 온라인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증 장애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교육(그린교육)이 면제된다.〈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40학점, 건축학과 5년제는 160학점, 약학과 4년제는 165학점, 약학과 6년제는 2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8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자기주도설게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이수표 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05〉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중증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그린)교육 과목이 면제된다.〈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 제3조(궐석졸업) 개정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군복무,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개정 2026-03-09〉 | 제3조(궐석졸업)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
|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개정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는 1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제7학기(5년제는 9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며 잔여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본 대학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초과 학점은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개정: 2026.3.9.] |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개정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09〉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
| 제3조 개정 | 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
| 제4조(절차) 개정 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년도 전과 신청기간 중에 소정의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6월 초와 12월 초 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 제5조(이수과목) 개정 전과한 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3-09〉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 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3-09〉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01-01〉 4. 본인 출산,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은 한 학기에 최대 14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3-09〉 5. 계절학기는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예비군 훈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6-03-09〉 6. 조기 취업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3-09〉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증빙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5일 입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1주 미만 입원: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2주(입원기간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기간) 1주 이상 입원 또는 질병: (종합병원급 이상)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본 인: 20일 배우자: 5일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예비군 훈련 통지서, 예비군 교육필증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에 위원이나 책임 있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사유 관련 공문 및 확인서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최종 학기 또는 초과 학기 재학생 중)조기 취업이 확정된 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간내로 인정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01-01〉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5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동원훈련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단, RC교육 교과목과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대상자는 1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실습과목과 K-MOOC 수강 과목은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단, RC교육 교과목과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대상자는 1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이수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연계전공 관련 실습과목 신청시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개정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파손 또는 외부에 무단 반출한 자 3.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자 11.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므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2. SU인권센터 규정 제24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개정 2026-03-09〉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파손 또는 외부에 무단 반출한 자 3.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자 11.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므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2.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