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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5. 18.)2026. 3. 9.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개정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자율성과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제1전공 또는 제2전공(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제2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자기주도전공 이수 시, 주전공과 무관하게 승인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7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 2개 이상의 학과 전공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수 및 선택과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 자기주도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과목 이수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전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공명/학위명 〈개정 2026-05-18〉 2. 운영 목적 및 학습 목표 3. 이수 교과목 목록 및 학기별 계획 4. 지도교수 서명 ⑥ 전공명은 기존 학과명 및 연계전공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05-18〉 ⑦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6-05-18〉 ⑧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변경 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자기주도전공 이수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이수 과목은 유사 전공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⑩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서 해당 전공명이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전공명은 신청 당시 제안된 명칭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⑪ 이수 중 중도 포기하거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⑫ 자기주도전공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세부 사항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자율성과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제1전공 또는 제2전공(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제2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자기주도전공 이수 시, 주전공과 무관하게 승인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7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 2개 이상의 학과 전공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수 및 선택과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 자기주도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과목 이수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전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공명 2. 운영 목적 및 학습 목표 3. 이수 교과목 목록 및 학기별 계획 4. 지도교수 서명 ⑥ 전공명은 기존 학과명 및 연계전공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⑦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등 총7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전공의 신설,변경, 폐지를 포함한 전공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한다. ⑧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변경 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자기주도전공 이수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이수 과목은 유사 전공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⑩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서 해당 전공명이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전공명은 신청 당시 제안된 명칭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⑪ 이수 중 중도 포기하거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⑫ 자기주도전공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세부 사항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삭제 2026-05-18〉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05-18〉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실습과목과 K-MOOC 수강 과목은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시수당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8〉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단, RC교육 교과목과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대상자는 1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2-27〉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연계전공 실습과목과 K-MOOC 수강 과목은 추가학점 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6-06-20〉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