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7. 1.) · 개정 25 · 신설 22 · 삭제 17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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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① 편입학은 대학이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허가한다. ②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③ 편입학생의 취득학점 인정, 이수학점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➄ 편입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재적생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 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최소 학점 학사경고 (직전학기 1.50미만) 기준 학점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3.70 이상) 일반 학과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2022학번부터) 12학점 16학점 이하 18학점 21학점 건축학과 5년제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약학과 12학점 20학점 이하 23학점 25학점 약학과 6년제 12학점 20학점 이하 23학점 25학점 ②. ③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8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6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학점인정- 학칙 제40조)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최대 12학점 2.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6학점 3. K-MOOC 등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최대 12학점 4. 입학 전 예비 신입학생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3학점 5.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6.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 재학 중 최대 6학점 ③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국내·외 대학, 기관 또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의 신청, 심사, 인정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학점포기-학칙 제52조) [제목개정: 2026.6.18.] ① ② 학점포기는 재학 마지막 학기에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본조 신설: 2003.1.10] 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급-학칙 제32조) [본조 신설: 2026.6.18.] ① 유급은 간호학과, 약학과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급될 수 있다.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평점평균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또는 FA)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된 학생의 취득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채플, 교양과목, 임상실습 교과목 2. 약학과: 채플, 교양과목 ⑤ 유급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15학점 2. 약학과: 20학점 ⑥ 간호학과 학생이 3회, 약학과 학생이 2회 이상 유급하면 제적된다. ⑦ 유급 결정 사실은 다음 학년도 등록기간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부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부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6.18.]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복수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다른 학과(부)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 대상 학과(전공)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부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학 중 복수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6.18.]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합(공유)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⑧ 기타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듈 단위로 구성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③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마이크로전공은 두 개 이상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⑤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다전공의무이수제-학칙 제44조의2) [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는 학부과정 재학생의 전공능력 확장과 융합적 학습경험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은 입학년도 2025학년도 이후의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 전과학생, 재입학생 및 교육과정 운영상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의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은 제7장 제1조의 졸업학점 기준에 따른 제1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표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전공유형 이수방식 전공심화 단일전공 제1전공의 심화 과정 이수 전공확장 복수전공 제1전공 외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정 추가 이수 연계·융합(공유) 학과 간 연계 및 융합 교육과정 이수 전공보완 부전공 제1전공 보완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 이수 마이크로전공 특정 분야의 소단위 직무 역량 과정 이수 학생설계 전공유형 조합 둘 이상의 전공유형을 조합하여 개인 맞춤형 이수체계 구성 자기주도전공 학생 교육과정 직접 설계 ④ 제3항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 또는 전공은 관계 법령, 자격 취득 요건, 학과(부)의 수용능력, 실습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다전공의무이수제 이수 중 이수 유형을 변경하거나 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해당 전공 또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의 학부과정 재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하여 전공선택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다전공의 변경 및 포기) [본조 신설: 2026.6.18.] ① 다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해당 전공 주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전공을 포기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전공의 포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없다. 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이 다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다른 전공 또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취업자 채플) [본조 삭제: 2012.3.13.]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① 각 학과(전공)에서는 교양필수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재학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구 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제1전공∙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제1 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교직 주 평생 일반 학과 130 24 15 75 39 36 54 21 63 12 50 22 54 30 7~16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 24 15 85 49 36 64 21 73 12 - - 64 30 7~16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119 36 119 21 119 12 - - 119 30 - 약학과 6년제 240 24 15 201 201 36 201 36 - - - - 201 30 - 구 분 편입 학기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제1전공 복수∙ 연계∙ 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평생교육사 제1 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평생 학과 3-1 65 6 51 39 36 51 21 51 12 51 30 0~11 학과 4-1 34 3 21 21 36 21 21 21 12 21 30 0-1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3-1 75 6 61 49 36 61 21 61 12 61 30 0~5 건축학과 5년제 3-1 102 6 86 - - - - 111 12 86 30 0-10 약학과 6년제 3-1 171 6 165 - - - - - - 21 30 - 구 분 전과학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제1 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교직 주 평생 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30 24 15 75 39 36 54 21 63 12 50 22 5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63 39 36 51 21 63 12 - - 5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51 12 - - 39 30 4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51 12 - - 39 3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40 24 15 85 49 36 64 21 73 12 - - 6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73 49 36 61 21 73 12 - - 6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12 - - 61 30 4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12 - - 61 30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 - - - 119 12 - - 119 30 -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온라인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증 장애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교육(그린교육)이 면제된다.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⑧ 학생은 졸업요건의 하나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⑧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제11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전과의 정원) ①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전과 허용인원을 해당 학과(부)의 당해연도 입학정원 100% 범위 이내에서 운영한다. ② 입학정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취득한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선발하고, 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입학정원 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개별지도) 삭제
제1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변경절차)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할인) [본조 삭제: 2012.3.13]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전공결정범위)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 또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1전공을 선택한다.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 및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 결정 시기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 학년 또는 학기로 한다. ②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③ ④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공 결정) 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공 결정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6. 5. 18.) | 2026. 6. 18. |
|---|---|
| 〈신 설〉 |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① 편입학은 대학이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허가한다. ②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③ 편입학생의 취득학점 인정, 이수학점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➄ 편입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26-06-18〉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개정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재적성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 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21-02-22〉〈개정 2024-03-01〉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29〉 Ⅰ제3장Ⅰ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4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재적생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생은 타 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21-02-22〉〈개정 2024-03-01〉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29〉 |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개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1-28〉 구분 최소 학점 학사경고 (직전학기 1.50미만) 기준 학점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3.70 이상) 일반 학과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2022학번부터) 12학점 16학점 이하 18학점 21학점 건축학과 5년제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약학과 12학점 20학점 이하 23학점 25학점 약학과 6년제 12학점 20학점 이하 23학점 25학점 ② 〈삭제 2008-01-28〉. ③ 〈삭제 2026-06-1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기준 학점을 1학점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1. 수강신청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 중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해당 1학점 과목으로 인해 수강 총 학점이 허용 기준보다 1학점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⑰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신설 2026-03-09〉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8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6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09〉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기준 학점을 1학점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1. 수강신청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 중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해당 1학점 과목으로 인해 수강 총 학점이 허용 기준보다 1학점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7-02-27〉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5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 약학총론 및 약사법규를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0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6학년 실무실습 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3-04-28〉 ⑯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원은 학생 수강신청 후 즉시 신고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2〉 ⑰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신설 2026-03-09〉 |
| 제6조의2(학점포기) 개정 〈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3-09〉 | 제6조의2(학점인정- 학칙 제40조) 〈신설 2026-06-18〉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최대 12학점 2.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6학점 3. K-MOOC 등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최대 12학점 4. 입학 전 예비 신입학생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3학점 5.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6.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 재학 중 최대 6학점 ③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국내·외 대학, 기관 또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의 신청, 심사, 인정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6조의3(학점포기-학칙 제52조) [제목개정: 2026.6.18.] 〈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재학 마지막 학기에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개정 2026-06-18〉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3-09〉 |
|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삭제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Ⅰ제4장Ⅰ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 자기주도설계전공 ‧ 마이크로전공 [제목수정: 2025.9.1.] | 〈삭 제〉 |
| 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삭제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 〈삭 제〉 |
| 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삭제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 5년제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개정 2023-02-13〉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2-23〉 1. 제1전공: 전공 39학점 2. 복수전공: 전공 36학점 | 〈삭 제〉 |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삭제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6-20〉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1〉 ⑤ 재학중에 연계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06-01〉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 〈삭 제〉 |
| 〈신 설〉 | 제11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본조 신설: 2003.1.10] ① 〈삭제 2008-03-10〉 |
| 〈신 설〉 | 제12조(유급-학칙 제32조) [본조 신설: 2026.6.18.] ① 유급은 간호학과, 약학과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급될 수 있다.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평점평균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또는 FA)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된 학생의 취득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채플, 교양과목, 임상실습 교과목 2. 약학과: 채플, 교양과목 ⑤ 유급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15학점 2. 약학과: 20학점 ⑥ 간호학과 학생이 3회, 약학과 학생이 2회 이상 유급하면 제적된다. ⑦ 유급 결정 사실은 다음 학년도 등록기간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조(부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부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6.18.] |
| 〈신 설〉 | 제2조(복수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다른 학과(부)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 대상 학과(전공)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부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학 중 복수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6.18.] |
| 〈신 설〉 |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4.4.10]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대학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
| 제4조(융합(공유) 개정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1〉 ⑤ 재학중에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06-01〉 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➈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융합(공유) 전공 - 학칙 제44조 [본조 신설: 2017.2.27.]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다전공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④ 재학 중 융합(공유)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⑤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1〉 ⑥ 융합(공유)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학점은 다른 다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⑦ 이수한 융합(공유)전공은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⑧ 기타 융합(공유)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06-18〉 |
|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삭제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자율성과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제1전공 또는 제2전공(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제2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자기주도전공 이수 시, 주전공과 무관하게 승인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7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 2개 이상의 학과 전공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수 및 선택과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 자기주도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과목 이수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전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공명/학위명 〈개정 2026-05-18〉 2. 운영 목적 및 학습 목표 3. 이수 교과목 목록 및 학기별 계획 4. 지도교수 서명 ⑥ 전공명은 기존 학과명 및 연계전공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05-18〉 ⑦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6-05-18〉 ⑧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변경 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자기주도전공 이수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이수 과목은 유사 전공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⑩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서 해당 전공명이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전공명은 신청 당시 제안된 명칭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⑪ 이수 중 중도 포기하거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⑫ 자기주도전공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세부 사항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5조(자기주도설계전공)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이하 "자기주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전공의 신청 자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이수학점,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과정 변경,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자기주도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학점 인정 및 학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
|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개정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③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마이크로전공은 총 18학점으로 구성되며, 학생은 해당 전공의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⑤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 Ⅰ제5장Ⅰ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 제6조(마이크로전공 - 학칙 제44조)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② 마이크로전공은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문 수요를 충족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듈 단위로 구성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이다. 〈개정 2026-06-18〉 ③ 마이크로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없으며, 부전공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마이크로전공은 두 개 이상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6-18〉 ⑤ 마이크로전공은 단일형과 융합형으로 구분된다. |
| 〈신 설〉 | 제7조(다전공의무이수제-학칙 제44조의2) [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는 학부과정 재학생의 전공능력 확장과 융합적 학습경험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은 입학년도 2025학년도 이후의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 전과학생, 재입학생 및 교육과정 운영상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의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은 제7장 제1조의 졸업학점 기준에 따른 제1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표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전공유형 이수방식 전공심화 단일전공 제1전공의 심화 과정 이수 전공확장 복수전공 제1전공 외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정 추가 이수 연계·융합(공유) 학과 간 연계 및 융합 교육과정 이수 전공보완 부전공 제1전공 보완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 이수 마이크로전공 특정 분야의 소단위 직무 역량 과정 이수 학생설계 전공유형 조합 둘 이상의 전공유형을 조합하여 개인 맞춤형 이수체계 구성 자기주도전공 학생 교육과정 직접 설계 ④ 제3항의 전공유형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이 곤란한 학과(부) 또는 전공은 관계 법령, 자격 취득 요건, 학과(부)의 수용능력, 실습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다전공의무이수제 이수 중 이수 유형을 변경하거나 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해당 전공 또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8조(전공탐색 및 설계지원 – 학칙 제 44조) [본조 신설: 2026.6.18.] ① 본교의 학부과정 재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하여 전공선택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전공선택 진단검사 결과와 학생의 적성, 역량, 진로희망, 이수 교과목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전공추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탐색 및 설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9조(다전공의 변경 및 포기) [본조 신설: 2026.6.18.] ① 다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해당 전공 주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전공을 포기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전공의 포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없다. 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이 다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다른 전공 또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Ⅰ제6장Ⅰ 채플(chapel) |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
| 제5조(취업자 채플) 개정 [본조 삭제: 2012.3.13.] Ⅰ제7장Ⅰ 졸업요건 | 제5조(취업자 채플) 삭제 |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는 교양필수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재학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구 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단일전공∙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주 복/연 주 부 주 교직 주 평생 일반 학과 130 24 15 75 39 36 54 21 50 22 54 30 7~16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 24 15 85 49 36 64 21 - - 64 30 7~16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119 36 119 21 - - 119 30 - 약학과 6년제 240 24 15 201 201 36 201 36 - - 201 30 - 구 분 편입학기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단일전공 복수∙ 연계 부전공 평생교육사 주 복/연 주 부 주 평생 학과 3-1 65 6 51 39 36 51 21 51 30 0~11 학과 4-1 34 3 21 21 36 21 21 21 30 0-1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3-1 75 6 61 49 36 61 21 61 30 0~5 건축학과 5년제 3-1 102 6 86 - - - - 86 30 0-10 약학과 6년제 3-1 171 6 165 - - - - - - - 구 분 전과학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단일전공∙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주 복/연 주 부 주 교직 주 평생 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30 24 15 75 39 36 54 21 50 22 5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63 39 36 51 21 - - 5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 - 39 30 4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 - 39 3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40 24 15 85 49 36 64 21 - - 6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73 49 36 61 21 6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30 4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30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 - - - - - 119 30 -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05〉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⑥ 교양필수과목 중 온라인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증 장애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교육(그린교육)이 면제된다.〈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는 교양필수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재학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개정 2007-02-23〉 구 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제1전공∙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제1 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교직 주 평생 일반 학과 130 24 15 75 39 36 54 21 63 12 50 22 54 30 7~16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 24 15 85 49 36 64 21 73 12 - - 64 30 7~16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119 36 119 21 119 12 - - 119 30 - 약학과 6년제 240 24 15 201 201 36 201 36 - - - - 201 30 - 구 분 편입 학기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제1전공 복수∙ 연계∙ 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평생교육사 제1 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평생 학과 3-1 65 6 51 39 36 51 21 51 12 51 30 0~11 학과 4-1 34 3 21 21 36 21 21 21 12 21 30 0-1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3-1 75 6 61 49 36 61 21 61 12 61 30 0~5 건축학과 5년제 3-1 102 6 86 - - - - 111 12 86 30 0-10 약학과 6년제 3-1 171 6 165 - - - - - - 21 30 - 구 분 전과학년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자유 학점 필수 영역 필수 ∙ 자기주도∙ 융합 복수∙ 연계∙ 융합(공유)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제1 전공 복/연/융 주 부 주 마 주 교직 주 평생 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30 24 15 75 39 36 54 21 63 12 50 22 5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63 39 36 51 21 63 12 - - 5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51 12 - - 39 30 4학년 (1학기, 2학기) 130 24 15 51 39 36 51 21 51 12 - - 39 30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학년 (1학년 2학기) 140 24 15 85 49 36 64 21 73 12 - - 64 30 16 2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73 49 36 61 21 73 12 - - 61 30 3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12 - - 61 30 4학년 (1학기, 2학기) 140 24 15 61 49 36 61 21 61 12 - - 61 30 건축학과 5년제 158 24 15 119 - - - - 119 12 - - 119 30 -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05〉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⑥ 교양필수과목 중 온라인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중증), 청각장애인(중증), 지적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증 장애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노작교육(그린교육)이 면제된다.〈개정 2011-02-25〉 ⑦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은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영역 구분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⑧ 학생은 졸업요건의 하나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6-06-18〉 |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개정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09〉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09〉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⑧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6-06-18〉 |
| 제2조(- 제11조) 삭제 Ⅰ제9장Ⅰ 학과간 전과 | 〈삭 제〉 |
| 제1조(전과의 정원) 삭제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모집정원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8-13〉 | 〈삭 제〉 |
| 〈신 설〉 | 제2조(- 제11조) |
| 〈신 설〉 | 제1조(전과의 정원) ①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전과 허용인원을 해당 학과(부)의 당해연도 입학정원 100% 범위 이내에서 운영한다. ② 입학정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취득한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선발하고, 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입학정원 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6-06-18〉 |
| 제3조 삭제 | 〈삭 제〉 |
| 〈신 설〉 | 제3조 |
| 제5조(이수과목) 개정 전과한 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3-09〉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 제5조(이수과목) 전과한 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3-09〉 |
| 제5조(개별지도) 삭제 삭제 〈개정 2006-03-15〉 Ⅰ제11장Ⅰ 졸업논문 규정 | 〈삭 제〉 |
| 〈신 설〉 | 제5조(개별지도) 삭제 |
| 제1조(졸업논문) 개정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④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⑨ 논문양식 :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2〉 ⑩ 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⑪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Ⅰ제12장Ⅰ 교직과정 | 제1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④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⑨ 논문양식 :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2〉 ⑩ 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⑪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⑫ 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
|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개정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Ⅰ제13장Ⅰ 평생교육사과정 |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
|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개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Ⅰ제14장Ⅰ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
| 제1조(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 〈삭 제〉 |
| 제2조(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08-01-28〉 | 〈삭 제〉 |
| 〈신 설〉 | 제1조(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조(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
| 제5조(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삭제 | 〈삭 제〉 |
| 〈신 설〉 | 제5조(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
| 제1조(목적) 삭제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 제〉 |
| 제1조(목적) 개정 본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제2장Ⅰ 입학, 편입학, 재입학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0조(학칙 준용) 개정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Ⅰ제15장Ⅰ 제 증명서 발급 | 제10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
| 제3조(수수료) 개정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Ⅰ제16장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 제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조(변경절차) 개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Ⅰ제17장Ⅰ 학력 조회 | 제1조(변경절차)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
| 제3조(회보) 개정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Ⅰ제18장Ⅰ 등록금 반환 및 체납 | 제3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
| 제2조(등록금 체납) 개정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Ⅰ제19장Ⅰ 학생지도 및 생활 | 제2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35조(개정)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제20장Ⅰ 의료혜택 및 공상처리 | 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6조(할인) 개정 [본조 삭제: 2012.3.13] Ⅰ제21장Ⅰ 전공의 결정 (본장 신설 : 2006.2.23) | 제6조(할인) 삭제 |
| 제1조(전공결정범위) 개정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전공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1조(전공결정범위)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 또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26-06-18〉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 및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개정 2026-06-18〉 |
| 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삭제 ① 학부 모집단위의 입학생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기준으로 1학년 2학기 말에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09-11-23〉 ② 삭제 〈개정 2009-11-23〉 | 〈삭 제〉 |
| 제3조(전공별 허용인원) 삭제 ① 전공별 허용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110%로 한다. 단, 전공이 소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은 학교편제 정원에 따른다. ④ 상기 ②항에 언급된 학부내의 전공별 허용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삭 제〉 |
| 제4조(전공 결정) 삭제 ①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취득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총 평균평점 순으로 한다.〈개정 2008-01-28〉 ② 상기 ①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1학년 2학기(2개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미만인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제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 | 〈삭 제〉 |
| 제5조(동점자 처리) 삭제 ① 제4조에 따라 전공결정 사정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①항, ②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 결정 시기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 학년 또는 학기로 한다. 〈개정 2009-11-23〉 ② 〈삭제 2009-11-23〉 |
| 〈신 설〉 | 제3조(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 |
| 〈신 설〉 | 제4조(전공 결정) 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② 전공 결정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
| 〈신 설〉 | 제5조 |
| 제6조(미결정자 처리) 개정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Ⅰ제22장Ⅰ 부칙 | 제6조(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