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3. 3. 1.) · 개정 115 · 신설 14 · 삭제 13 · 번호 변경 6
2004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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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학칙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 세칙은 삼육 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 시행할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입학 - 「학칙」제10조,제13조,제16조) 개정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 제2조(입학,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
| 제3조(편입학 -「학칙」제11조,제15조,제41조) 개정 ①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 과정은 따로 정한다. ⑦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교양성경 학점 등록학기 졸업최소학점 일반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편입 해당학기부터의 성경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학사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편입 해당학기부터의 성경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 | 제3조(편이박,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1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 대학의 학생이 된다. 2.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 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입학 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4.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 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6.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 7. 편입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8.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편입생 학점 이수표 구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교양성경 학점 등록학기 졸업최소학점 일반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편입 당학기부터의 성경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학사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편입 당학기부터의 성경 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
| 제4조(재입학 절차 - 「학칙」제22조) 개정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학칙」제23조)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제4조(재입학 절차, 학칙 제22조)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23조)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 제5조(등록 -「학칙」제27조) 개정 ①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학생들은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배부 받는다. 1. 교육과정 및 시간표 2. 기타 서류 ④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 할 수 있다. | 제5조(등록, 학칙 제27조) 1.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 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한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2. 학과 등록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 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 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생들은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배부 받는다. ① 교육 과정 및 시간표 ② 기타 서류 4. 등록금 ① 정규 8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②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
| 제6조(학점 취득 -「학칙」제34조) 개정 ①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②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학점 취득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③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6조(학점 취득, 학칙 제34조) 1.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2.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학점 취득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3. 평균 평점이 3.50이상인 학생은 21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신청 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 제7조(수강신청 -「학칙」제24조,제34조) 개정 ①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 교무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③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자동적으로 FA 처리된다. ⑧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⑨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2.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 제7조(수강 신청, 학칙 제24조, 제34조) 1.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교육 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 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 교무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3. 필수 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수강 신청 학점은 18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21학점(약학과는 24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 학사 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수강 신청 과목 중 선택 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 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이 인정받을 수 있다. 6.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7.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 신청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자동적으로 FA처리된다. 8. 허용된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9.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① 재수강 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학점으로 인정된다. ② 교육 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 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10. (복학생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 과정에 준하여 수강 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체 유사 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편입, 전과 학생의 수강 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 신청은 편입, 전과 학생의 학점 이수표에 따른다. |
| 제8조(강좌의 폐강) 개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수가 교양과목일 경우 20명 미만, 전공과목인 경우 10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강좌의 폐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수가 교양 과목일 경우 15명 미만, 야간 강좌의 경우 10명 미만일 때에는 그 강좌를 취소한다. 전공과목인 경우 7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9조(시험 - 「학칙」제28조) 개정 ①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 제9조(시험, 학칙 제28조) 1.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2. 각 학과목의 고사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3.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는 참사, 기타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 점수에서 중간 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4. 부정 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5. 시험 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6.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가 이후의 입대 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
| 제10조(성적 및 평점 -「학칙」제30조) 개정 ①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된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②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수강신청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B~B+: 20~50%C+ 이하: 20% 이상 단, 교양성경과목, 예·체능계 전공실기과목, 노작교육 등 현장실습과목, 졸업논문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B 이상: 20~80%,C+ 이하: 20~80% 이상 ④(학점포기) 4학년 2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9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제10조(성적 및 평점, 학칙 제30조) 1.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된다. 표2.--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2. 평균 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수강 신청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성적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 평가로 한다. ① 적용방법 B 이상 20-80% (단, A 이상 35% 이내로 한다.) C+ 이하 20-80% ② 적용과목: 다음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적용한다. ㉠ 교양성경과목(1학년 과목), 교직과목, 실험실습과목, 노작교육, 예체능계 실기 과목 ㉡ 수강 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 |
| 〈신 설〉 | 제11조(교차 수강 규정) 1. 교차 수강이란 동일 과목이 주야간에 설강되었을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간 학과 학생이 주간 과목을 혹은 주간 학과 학생이 야간 과목을 수강 신청함을 말한다. 2. 교차 수강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시 교차수강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과목 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차 수강은 3과목 9학점까지만 할 수 있다. 4. 교차 수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 제11조(학점취득 특별시험) 개정 ①제1학년 학생(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무처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②시험은 3월중에 실시하며 교양필수 과목 중 실용영어Ⅰ,Ⅱ로 한다. ③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④인정 학점은 6학점을 넘지 못한다. ⑤시험 성적의 평점 환산은 다음과 같이하며 과목별 성적이 7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1. 80점에서 90점 미만까지는 A로 인정 2. 90점에서 100점까지는 A+로 인정 3. TOEFL 550(CBT 213), TOEIC 800, TEPS 65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그 성적표를 3월중 공시된 기간 내에 제출한 제1학년 학생(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도 포함)은 1년간의 교양영어(실용영어 Ⅰ,Ⅱ) 학점을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치르지 않고 A+로 부여한다. 4. 〈삭제〉 ⑥본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그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 학점에는 산입한다. | 제12조(학점취득 특별시험) 1. 제1학년 학생(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무처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2. 3월중에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영어, 제2외국어(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기타 필요한 과목), 컴퓨터 활용으로 한다. 3.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4. 인정 학점은 6학점을 넘지 못한다. 5. 시험 성적의 평점 환산은 다음과 같이하며 과목별 성적이 7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① 80점에서 90점 미만까지는 A로 인정 ② 90점에서 100점까지는 A+로 인정 ③ TOEFL 530, TOEIC 700, TEPS 6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그 성적표를 3월중 공시된 기간 내에 제출한 1학년 학생(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도 포함)은 1년간의 교양영어(영어회화 I, II) 학점을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치르지 않고 A+로 부여한다. ④교무처와 정보전산원이 협의하여 내규로 정하는 컴퓨터 활용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도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본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그 학기 수강 신청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 학점에는 산입한다. |
| 제12조(학사경고 -「학칙」제23조) 삭제 ①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와 F 또는 FA 학점이 3과목 이상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②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③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6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 ④학사경고를 해제 받지 못하고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학사경고를 2번 받으면 제적된다. | 〈삭 제〉 |
| 제13조(휴학, 복학 -「학칙」제17조,제20조) 개정 ①(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④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⑦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허락한다. | 제13조(학사 경고, 학칙 제23조) 1.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 평점이 1.75 미만인 자와 F 또는 FA 학점이 3과목 이상인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를 발한다. 2. 학사 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3. 학업 성적 부진으로 학사 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 평점이 2.6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해제한다. 4. 학사 경고를 해제 받지 못하고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학사 경고를 2번 받으면 제적된다. |
| 제14조(학․석사 연계과정 -「학칙」제37조) 개정 ①「학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 학하는 자는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휴학, 복학, 학칙 제17조, 제20조) 1.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① 일반휴학: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입영휴학: 입영 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2. 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휴학원을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4. 입영휴학 ①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군복무 휴학 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④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복학 및 절차 ① 휴학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휴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 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8. 휴학 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
| 〈신 설〉 | 제15조(학석사 연계과정, 학칙 제 37조) 1. 학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 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①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대학원 과목 수강 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평점이 3.50 이상인 자 2. 제1항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제15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학칙」제42조) 개정 ①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수강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적부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 또는 학과가 지정하지 아니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과목 학점으로 한다. | 제16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학칙 제 42조) 1.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수강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적부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2.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 또는 학과가 지정하지 아니한 석사학위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 과목 학점으로 한다. |
| 제16조(부전공 영역 -「학칙」제35조) 삭제 ①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 〈삭 제〉 |
| 제17조(복수전공 영역 -「학칙」제36조) 개정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부)를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②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목: 35학점 (교양필수 27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8학점) 2. 전공과목 ․제1전공: 전공기초 15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21학점 ․복수전공: 전공기초 15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21학점 단, 1. 1학년 때 이수한 계열기초 과목은 동일학부일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1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타학부로의 복수전공시 그 학부의 계열기초 과목 15학점을 다시 이수해야한다. 2.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기초 과목이 같을 시에는 중복 인정될 수 있다. | 제17조(부전공 영역, 학칙 제35조) 1. 전학년 평균 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2.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 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교직 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6.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
| 〈신 설〉 | 제18조(복수전공 영역, 학칙 제 36조) 복수전공 영역은 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부)를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2.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 전 전학년 평균 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3.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4. 복수전공 소요 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 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5.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학과(부)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7.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양과목: 35학점(교양필수 27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8학점) ② 전공과목 ㉠ 제1전공: 전공기초 15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21학점 ㉡ 복수전공: 전공기초 15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21학점 ③ 기타 ㉠ 1학년 때 이수한 계열 기초 과목은 동일 학부일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15학점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타학부로의 복수전공시 학부의 계열 기초 과목 15학점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 기초 과목이 같을 시에는 중복 인정될 수 있다. |
| 제18조(목적) 번호 변경 본 규정은 수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9조(목적) 본 규정은 수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9조(수강신청 변경) 개정 ①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 제20조(수강 신청 변경) 1. 수강 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수강 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3.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
| 제20조(수강과목의 취소) 개정 ①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학기당 수강 학점수가 13학점 미만일 때는 수강과목을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0학점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매 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수강 과목의 취소) 1.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학기당 수강 학점수가 13학점 미만일 때는 수강 과목을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0학점까지 취소할 수 있다. 3. 매 학기 수업 개시일로부터 중간고사 후 1주 이내에 수강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
| 제21조(목적과 집회) 개정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 2회의 합동 예배시간을 운영 한다. | 제22조(목적과 집회) 본 대학의 창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 2회의 합동예배 시간을 운영한다. |
| 제22조(채플 및 예배 참석) 개정 ①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성경과 찬미를 지참하고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예배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②채플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하며(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기)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결석 횟수 점 수 결석 횟수 점 수 0~0.5회 A+ 1회 A 1.5회 B+ 2회 B 2.5회 C+ 3회 C 3.5회 D+ 4회 D 4.5회 이상 F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④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계절학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한다. 결석 횟수 보충교육횟수 결석 횟수 보충교육횟수 4.5회 ~ 7.5회 1주 12회 ~ 15.5회 3주 8회 ~ 11.5회 2주 16회 이상 4주 ⑤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졸업이 보류된다. ⑥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안식일은 종교교육일로 한다. 안식일 출석은 안식일학교와 안식일예배를 각각 1회로 하여 출석을 점검한다. 안식일 출석 상황은 점수화하지 아니하되 7회 이상 결석자는 채플 보충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수료하여야 한다. ⑨안식일이 국정공휴일이 될 때에도 안식일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⑩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무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도주간 중 결심서 배부, 학보 배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자도 사전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무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⑪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기타 소란한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23조(채플 및 예배 참석) 1.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성경과 찬미를 지참하고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한다. 기도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2. 채플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하면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기)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3.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 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결석 횟수 점 수 0~2회 A+ 3회 B+ 4회 C+ 5회 D+ 6~10회 F 11회 이상 제적 4. 채플 6~8회의 결석으로 F를 얻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실시되는 계절하기(1학기는 여름학기, 2학기는 겨울학기)에서 지정하는 1주일의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강좌를 이수하여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채플 9~10회의 결석으로 F를 얻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실시되는 계절하기에서 2주일의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강좌를 이수하여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6.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치 못할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나 졸업이 보류된다. 7.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8.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9. 안식일은 종교 교육일로 한다. 안식일 출석 상황은 점수화하지 아니하되 6-8회 결석자는 1주일, 9-10회 결석자는 2주일을 계절학기에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한다. 10. 안식일이 국정공휴일이 될 때에도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11.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무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도주간 중 결심서 배부, 학보 배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자도 사전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무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12. 채플 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기타 소란한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 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 제23조(채플지도) 개정 ①학과장과 지도교수 및 전임교수는 주2회의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출석, 태도, 복장, 분위기 등이 정숙하고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해당학과와 지도반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출석 점검의 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본을 학과장에게 통보하며 학과장은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 지도에 임하게 한다. | 제24조(채플 지도) 1. 학과장과 지도교수 및 전임교수는 주 2회의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출석, 태도, 복장, 분위기 등이 정숙하고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해당 학과와 지도반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2. 출석 점검의 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본을 학과장에게 통보하며 학과장은 이를 지도 교수에게 전달하여 지도에 임하게 한다. |
| 제2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개정 ①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②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지각생도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④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자리를 바꾸어 앉는 일이 없도록 지도교수는 확인하고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⑤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 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 제25조(출석 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1. 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 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 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2.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지각생도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4. 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자리를 바꾸어 앉는 일이 없도록 지도교수는 확인하고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5. 등록을 마치고 수강 신청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
| 제25조(일반요건 -「학칙」제45조) 삭제 ①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심화과정(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42학점 이상), 복수전공(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학점이수기준표 참조]. ②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26조(일반 요건, 학칙 제45조) 1.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40학점(약학과는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심화과정(전공필수15학점, 전공선택 42학점 이상), 복수전공(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학점 이수 기준표 참조). 2.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 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 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정규 등록으로 8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5. 졸업 학년의 첫 학기(7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제26조(졸업반) 번호 변경 학생은 그가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칠 수 있는 학년도 제1학기에 접어들 때 졸업반 반원이 될 수 있다. | 제27조(졸업반) 학생은 그가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칠 수 있는 학년도 제1학기에 접어들 때 졸업반 반원이 될 수 있다. |
| 제27조(궐석졸업) 개정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 제28조(궐석 졸업)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 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
| 제28조(조기졸업 - 「학칙」제45조) 삭제 ①7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0 이상 인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②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수강신청 시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간) 중에 졸업여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3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④삼육 SUCCESS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29조(조기 졸업, 학식 제45조) 1. 7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 평점이 4.00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2.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수강신청 시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 졸업을 희망자 중 7학기간 중에 졸업 여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 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 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3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제29조(우등졸업) 개정 1. 평균평점이 4.00 이상일 것 2.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3. 품행이 단정할 것 단,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때는 제2항의 표준은 제외될 수 있다.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우리 대학교에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삼육 SUCCESS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30조(우등 졸업) 1. 평균 평점이 4.00 이상일 것 2.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단, 평균 평점이 4.20. 이상일 때는 제2항의 표준은 제외될 수 있다.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본 대학에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30조(목적) 개정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제도를 둔다. | 제31조(목적)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 재도를 둔다. |
| 제31조(장학생 범위) 개정 총장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장래성이 인정되는 자 2. 학업성적이 C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 수석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제32조(장학생 범위) 총장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장래성이 인정되는 자 2. 학업이 성적이 C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전체 수석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 제32조(장학위원회) 개정 장학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교무부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 및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 제33조(장학 위원회) 장학위원회는 학생처장, 복지지원과장, 여학생 지도과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 및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
| 제33조(장학생 명단 발표) 번호 변경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등록 전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 발표한다. | 제34조(장학생 명단 발표)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등록 전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 발표한다. |
| 제34조(장학금 자격제한) 개정 장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제적 2. 휴학 3.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35조(장학금 자격 제한) 장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 휴학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 제35조(이중지급 금지) 개정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 임원, 면학, 공로, 나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2-24〉 | 제36조(이중 지급 금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 교외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 제36조(장학금 신청) 삭제 장학금을 지급 받기 원하는 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37조(장학금 신청, 근로, 합회, 융자) 장학금을 지급 받기 원하는 자는 학기말 15일 전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7조(장학생 학점제한) 개정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제38조(장학생 학점 제한)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15학점 (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 제38조(장학금 수혜기간) 개정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한다. | 제39조(장학금 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한다. |
| 제39조(장학금 종류) 개정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장학금 (1) 입학전체수석 장학금: 등록금 전액 (3.80 이상 유지시 4년간 지급) (2)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등록금 전액 (3.80 이상 유지시 1년간 지급) (3)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 1, 2, 3위인 자로서 평균평점이 3.50 이상이고 채플학점이 F를 받지 않은 자) 가. 성적우수 A: 등록금의 80% 나. 성적우수 B: 등록금의 50% 다. 성적우수 C: 등록금의 30% 라. 성적우수 D: 50만원(직전학기 재학인원에 따라 대상자 수가 다름) (4) 근로 장학금 (5) 임원 장학금 (6) 모국 수학 장학금 (7) 목회자 양성 장학금 (8) 재무인턴 장학금 (9) 사역자 양성 장학금 (10) 보훈 장학금(등록금의 50%) (11) 나눔 장학금 (12) 기타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1) 김이열 (2) 김창우 (3) 동문회 (4) 박영자 (5) 신학장학금 (6) 옥종 (7) 윤치승 (8) 이건영 (9) 정우영 (10) 천보 (11) 커밍즈 (12) 태성 (13) 표래만Ⅰ (14) 표래만Ⅱ (15) 한영선 (16) 보훈(등록금의 50%) (17) 한국학술진흥재단 (18) 기타 3. 학자금 융자 (개정: 2006.2.14) (1) 은행: 무상, 저리, 일반 (2)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 자녀 융자 | 제40조(장학금 종류) 본 대학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내 장학금 ① 입학전체수석 장학금: 등록금 전액 (3.80 이상 유지시 4년간 지급) ②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등록금 전액 (3.80 이상 유지시 1년간 지급) ③ 성적우수 장학금(성적 1, 2, 3위인 자로서 평균평점이 3.50 이상이고 채플 학점이 F를 받지 않은 자) ㉠ 성적우수 A: 등록금의 70% ㉡ 성적우수 B: 등록금의 50% ㉢ 성적우수 C: 등록금의 30% ④ 근로 장학금 ⑤ 임원 장학금 ⑥ 모국 수학 장학금 ⑦ 목회자 양성 장학금 ⑧ 재무 인턴 장학금 ⑨ 사역자 양성 장학금 ⑩ 보훈 장학금(등록금의 50%) ⑪ 기타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① 김이열 ② 김창우 ③ 동문회 ④ 박영자 ⑤ 신학장학금 ⑥ 옥종 ⑦ 윤치승 ⑧ 이건영 ⑨ 정우영 ⑩ 천보 ⑪ 커밍즈 ⑫ 태성 ⑬ 표래만 1 ⑭ 표래만 2 ⑮ 한영선 ⑯ 보훈( 등록금의 50%) ⑰ 한국학술진흥재단 ⑱ 기타 3. 학자금 융자 ① 은행: 장기, 단기 ②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 자녀 융자 |
| 제40조(기타) 개정 기타 제반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1조(기타) 기타 제반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41조(전과의 정원) 개정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 | 제42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 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 |
| 제42조(전과의 제한) 개정 ①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②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④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 제43조(전과의 제한) 1.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2. 야간학과(부)에서 주간학과(부)로의 전과는 정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3. 전과는 2학년 1학기초와 3학년 1학기초 중에 가능하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4.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5. 전과는 전과를 학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
| 제43조(자격) 개정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당 평균 35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 제44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기당 평균 18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상으로 평균 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
| 제44조(절차) 개정 ①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초와 제3학년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교무처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출입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③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 제45조(절차) 1.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 원서를 2학년 초와 3학년 초 등록 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입, 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무처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 출입 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 명단을 공고한다. 3.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가, 면접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실시한 후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여 전과를 허용한다. |
| 제45조(이수과목) 개정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46조(이수 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제46조(결석 조치 규정) 개정 ①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③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간다. ⑩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제47조(결석 조치 규정) 1.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함으로 강의 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유고 결석 ①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발생 3일 이내 (삼촌까지의 친족 사망의 경우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4.--유고 결석 사유 및 인정 기간 유교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교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 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 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 사정, 체육 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3.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 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 결석이 된다. 4.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 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5.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6.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7. 학기 도중 주당 강의 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 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 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8.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 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9. 강의 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 여부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간다. 10.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 기간의 전 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 제47조(계절학기) 개정 ①(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5명, 전공 7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②(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학점 미취득자 중 희망자로 한다. ③(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8조(계절학기) 1. (개설) ①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개설한다. ② 수강 인원이 교양 10명, 전공 7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 시간, 수강료 및 등록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2. (수강 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학점 미취득자 중 희망자로 한다. 3. (수업 기간) 계절학기 수업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 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 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4. (수강 신천) ①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5. (학점 인정) ① 수강 신청자가 총 출석 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 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수업료) 계절하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 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48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 ①(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조에 의거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학위종류 전공명 학위종류 전공명 문 학 사 영어영문학 경영학사 재무회계학 문 학 사 사회복지학 음악학사 음악학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 ③(학위수여요건) 시간제등록생으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최소 85학점 이상 최대 105학점 이하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가 학위수여신청을 할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학점은행제)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④(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조사․확인하여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⑤(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예정일 14일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49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1. (학위 수여 신청 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조에 의거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학위 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 교육 과정에서 정하며 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 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종류 학위종류 전공명 학위종류 전공명 문 학 사 영어영문학 경영학사 경영학 문 학 사 사회복지학 음학학사 음악학 3. (학위 수여 요건) 시간제 등록생으로서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최소 85학점 이상 최대 105학점 이하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가 학위 수여 신청을 할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학점은행제)에 의거 학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4. (학위 수여 절차) 본 대학에 학위 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 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학위 수여 요건에 적한한 지를 조사, 확인하여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5. (학위수여) 총장은 학위 수여 예정일 14일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6.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
| 제49조(시간제등록) 개정 ①(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⑤(등록인원)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⑥(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연간 18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⑦(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조(시간제 등록) 1. (등록 시기) 시간제 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2. (등록 자격)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명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3. (등록 지원 절차)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학교생활기록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 4. (선발 방법)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5. (등록 인원) 등록 인원은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6. (이수 학점) 이수 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연간 18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7. (등록금 및 수강 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 수강 신청하고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시간제 등록생 운영 세칙)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50조(개별지도) 삭제 ①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④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⑤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⑧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⑨논문양식 1.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논문은 타자된 것이라야 한다. ⑩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⑪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⑫실험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발표는 2인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51조(개별 지도) 1. 입학 당시에는 졸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 분류되었으나, 후에 개설 강좌가 변경되어 삭제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그 과목을 이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개별 지도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2. 세부 사항은 이를 따로 교무처 내규로 정한다. |
| 제52조(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 개정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12 영어영문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5 디지털경영학부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4 상담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9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15 물리치료학과 특수학교정교사(2급) 치료교육 12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9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3 동물자원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4 원예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12 환경원예디자인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12 음악학 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12 [표 6]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표 6]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 제52조(졸업논문) 1.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졸업반 학생은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증서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만 교부한다. 4.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 학년초까지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5. 논문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6. 제4학년 학생은 2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논문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8.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9. 논문양식 ① 논문의 구체적 양식은 본 대학 소정 양식에 따라야 한다. ② 모든 논문은 타자된 것이라야 한다. 10. 학과에 따라서 실험 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기타 시험 등으로 졸업논문을 가름할 수 있다. 11. 실기 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12. 실험 실습을 요하는 졸업논문 및 실기 발표는 2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되 개인의 분담 부분 및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
| 제51조(목적) 번호 변경 본 규정은 교육법 제 79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유능한 중등학교 교사로 양성하려는 교직 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53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제 79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유능한 중등학교 교사로 양성하려는 교직 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
| 〈신 설〉 | 제54조(교직과정 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표 6.--교직과정 설치 학과 학과명 선발 인원 및 비율 학과명 선발 인원 및 비율 신학과 입학정원의 30% 원예학과 입학정원의 30% 영어영문학과전공 5명 선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30% 경영학과 4명 선발 물리치료학과 입학정원의 30% 식품영양학과 입학정원의 30% 음악학과 입학정원의 30% 응용동물학과 4명 선발 환경원예디자인학과 입학정원의 30% |
| 제53조(교직과정 신청) 번호 변경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직과장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교직과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직과장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4조(교직과정 선발) 개정 ①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 제56조(교직과정 선발) 1.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말에 성적, 인성, 교직,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2.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3.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5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개정 ①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영역과목(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직과목과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③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57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1. 교직과정 이수 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에 대한 기본이수영역과목 (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직을 교육한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직과목과 당해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전공 과목의 평균 성적은 3.00 (B) 이상이라야 한다. 3. 졸업 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제5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삭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교직과목 중 해당 전공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중 해당 전공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 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 〈삭 제〉 |
| 제56조(교직과정운영위원회) 개정 ①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양교직과장,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제58조(교직과정운영위원회) 1. 교직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2. 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양교직과장,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일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3. 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직 교육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 제5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개정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 제59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교육 실습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
| 제58조(목적)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거 모든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 사회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활동의 기획, 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다. | 제60조(목적) 평생교육법에 의거 모든 국민의 자질 향상을 위한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 사회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사회 교육 활동의 기획, 분석 및 지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다. |
| 제59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개정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 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60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개정 ①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평생교육사과정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학과성적은 평균평점 3.00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사 실무실습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 제62조(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 1. 전 항에 의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평생교육사과정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학과 성적은 평균 평점 3.00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사 실무 실습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 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
| 제61조 삭제 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삭 제〉 |
| 제62조 삭제 교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 〈삭 제〉 |
| 제63조 개정 지원 당시 평균평점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침례 받은 지 3개월 이상 되고, 학교생활과 인성에 대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 제63조 본 대학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본 대학과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64조 개정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4조 교환학생은 본 대학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어야 하고, 유학 1년 후 본 대학에서 1년 이상 공부할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
| 제65조 개정 유학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우리 대학교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 제65조 지원 당시 평균 평점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침례 받은 지 3개원 이상 되고, 학교 생활과 인성에 대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
| 제66조 개정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 단기 해외 유악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67조 개정 유학의 최종 승인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한다. | 제67조 유학 기간의 매 학기 소정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에 의해 본 대학 또는 유학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다. |
| 제68조 개정 유학할 대학에서의 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매 학기 13~20학점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②우리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상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일반교양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할 수 있다. ④유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과목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과장, 교무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68조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 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 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69조 개정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제69조 유학의 최종 승인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한다. |
| 제70조 개정 해외유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우리 대학교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이를 해외 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 누계에 합산한다. | 제70조 유학할 대학에서의 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매 학기 13~20학점을 수강 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본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 대학 교육 과정상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일반교양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유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과목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과장, 교무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
| 제71조 개정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71조 해외 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 대학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 제72조 개정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와 유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준용한다. | 제72조 해외 유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이를 해외 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 누계에 합산한다. |
| 제73조 개정 교무처는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내,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한다. - 우수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첨1]을 참조할 것 | 제73조 해외 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본 대학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육학 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 〈신 설〉 | 제74조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과 육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 준용한다. |
| 〈신 설〉 | 제75조 교무처는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내,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한다. 우수학생 해외 유학 및 어학 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한다. |
| 제74조(목적) 개정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6조(목적) 이 시행 세칙은 재학 기간 중 본 대학과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75조(교류형태) 개정 교류대학과의 교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 2. 학기 중 일부 과목의 수강 및 학점 교류 | 제77조(교류 형태) 교류대학과의 교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 학기 중 일부 과목의 수강 및 학점 교류 |
| 제76조(지원자격) 개정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제78조(지원 자격)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제77조(신청 및 선발) 개정 ①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발한다. ②선발된 학생을 총장이 교류대학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의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 제79조(신청 및 선발) 1. 지원자는 본교에서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발한다. 2. 선발된 학생을 총장이 교류대학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자체 심사를 거쳐 교류대학의 총장이 학점 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
| 제78조(협의사항) 개정 학점교류 인원은 교류대학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0조(협의 사항) 학점 교류 인원은 교류대학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제79조(수강 및 의무) 개정 ①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 제81조(수강 및 의무) 1. 학점 교류 학생의 총 수강 학점은 28학점 (졸업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학점 교류 학생은 본 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학점 교류 학생이 교류 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학점 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대학에 복귀 시킨다. 5. 학점 교류 학생은 교류 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 |
| 제80조(학점인정) 개정 ①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제82조(학점 인정) 1. 학점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2.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본 대학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고(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 제81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개정 ①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②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 제83조(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 1. 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2. 교류대학은 교류 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 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
| 제82조(실행기구 구성) 개정 실무과장 1인을 두어 교류 대학간의 학생학점교류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제84조(실행 기구 구성) 실무과장 1인을 두어 교류 대학 간의 학생학점 교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 제83조(학칙 준용) 개정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 제85조(학칙 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협약 내용을 준용한다. |
| 제84조(증명서의 종류) 개정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건축학과는 5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8학점(또는 140학점, 건축학과 153학점) 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70학점을 이수한 자 6.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 제86조(증명서의 종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본 대학을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현재 재학하고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22학점(또는 140학점) 이상인 자(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5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70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5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40학점 (또는 1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6. 성적증명서: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성적 |
| 제85조(발급절차) 개정 ①제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제 증명서의 발급은 교무처장 명의로 한다. | 제87조(발급 절차) 1. 제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 확인한 후 발급한다. 2. 제 증명서의 발급은 교무처장 명의로 한다. |
| 제86조(수수료) 번호 변경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8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87조(변경절차) 개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 제89조(변경절차)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
| 제88조(학력 조회) 개정 ①편입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소정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조회는 편입학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되 전적대학을 조회대상으로 한다. | 제90조(학력 조회) 1. 편입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소정 서식에 의한다. 2. 전항의 조회는 편입학 후 2개원 이내에 행하되 전적 대학을 조회 대상으로 한다. |
| 제89조(제적 처리) 개정 학력 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 제91조(제적 처리) 학력 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
| 제90조(회보) 개정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 제92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한 회답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
| 제91조(등록금 반환 - 「학칙」제70조) 삭제 ①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반환 기준 1.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가. 신입생: 등록금(입학금 해당액 포함) 전액을 반환 나. 재학생: 등록금 전액을 반환 단, 반환신청기간(반환신청기간을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1/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2. 당해 학기 개시일 후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가.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반환 나. 재학생: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가.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나. 재학생: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가.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1/3 해당액을 반환 나. 재학생: 등록금의 1/3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가. 반환하지 아니함 | 〈삭 제〉 |
| 〈신 설〉 | 제93조(등록금 반환, 학칙 제70조) 1.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반환 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신입생: 등록금(입학금 해당액 포함) 전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 전액을 반환 ㉢ 반환 신청 기간 (반환 신청 기간을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에는 등록금의 1/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② 당해 학기 개시일 후 총 수업 일수 1/3 경과 전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총 수업 일수 1/3 경과 다음날까지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의 1/2 해당액을 반환 총 수업일수 1/2 경과 다음날까지 ㉠ 반환하지 아니함 |
| 제92조(등록금 체납) 개정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4조(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 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93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학칙에서 규정한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5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에서 규정한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94조(기본원칙) 개정 우리 대학교의 학생생활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학생회 운영규정, 그리고 본 세칙에 따른다. | 제96조(기본원칙) 본 대학의 학생 생활은 본 대학의 학칙과 학생회 운영규정, 그리고 본 세칙에 따른다. |
| 제95조(등록확인 및 효력) 삭제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삭 제〉 |
| 제97조(대여 및 변조 금지) 개정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 제97조(등록 확인 효력) 학생증은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생처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 제96조(제시 의무) 개정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8조(제시 의무)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제98조(재발급) 개정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학생지원처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100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 양식에 의거 학생처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 제99조(학생단체의 정의) 개정 학생단체란 우리 대학교의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101조(학생 단체의 정의) 학생 단체란 본 대학의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제100조(동아리 등록 요건) 개정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⑤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2조(동아리 등록 요건)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설립 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 및 학칙과 위배도지 아니하여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제101조(등록 절차) 개정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 제103조(등록 절차) 학생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 초 학생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 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처 소정 양식)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 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 (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
| 제102조(지도교수) 개정 ①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4조(지도교수) 1. 지도교수는 반드시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2.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4. 지도교수는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103조(법적 효력) 개정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 제105조(법적 효력)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 단체로 인정된다. |
| 제104조(재등록) 개정 ①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6조(재등록) 1. 모든 학생 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2.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 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 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
| 제105조(변경 신고) 개정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7조(변경 신고) 학생 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제106조(활동 제한 및 금지) 개정 ①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 제108조(활동 제한 및 금지) 1. 각 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단체의 해산 ②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③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
| 제107조(방학 중 봉사활동) 개정 ①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 제109조(방학 중 봉사 활동) 1. 방학 중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원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봉사 활동 계획서 ② 예산 계획서 ③ 참가 학생 명단 2. 봉사 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봉사 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
| 제108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개정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2.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3.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 제110조(학과 교수들의 학생 지도) 학과 교수들은 소속 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거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소속 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소속 학과 학생들을 자치 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기타 학과의 학생 활동에 관한 건 |
| 제109조(스터디클럽 등 학생활동) 개정 동아리 외 스터디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11조(스터디 클럽 등 학생 활동) 동아리 외 스터디 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제110조(집회 신청) 개정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제112조(집회 신청)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 제111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①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 3. 지도교수 확인서(필요한 경우) ③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113조(집회 허가 절차) 1.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 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2.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집회 허가신청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 학생 서약서 ③ 지도교수 확인서(필요한 경우) 3. 학생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 제112조(외부행사 참가) 개정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학생 명단 4. 대표학생 서약서 | 제114조(외부 행사 참가) 본 대학 학생 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참여 학생 명단 대표 학생 서약서 |
| 제113조(게시물) 개정 ①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⑤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Y, 각 학과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 제115조(게시물) 1. 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3. 게시물은 학생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 6.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①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② 동문회 모임 안내 ③ 승인된 행사의 안내 ④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AY, 각 학과 안교등 학교의 공식 행사 |
| 제114조(현수막) 개정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6조(현수막)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
| 제115조(인쇄물) 개정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쇄물 제작 허가 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학생 서약서 | 제117조(인쇄물)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쇄물 제작 허가 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 학생 서약서 |
| 제116조(간행물) 개정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간행물 제작 허가 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학생 서약서 | 제118조(간행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 제작 허가 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 확인서 |
| 제117조(적용범위) 삭제 〈삭제〉 | 〈삭 제〉 |
| 제118조(포상) 삭제 〈삭제〉 | 〈삭 제〉 |
| 제119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개정 〈삭제〉 | 제119조(적용 범위) 본 대학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생상벌에 관한 본 규정을 따르되 학업 성적, 출결 사항 및 미등록 등의 교무 행정상의 이유(포상 또는 징계)의 경우에는 교무처 시행 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
| 〈신 설〉 | 제120조(포상) 본 대학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나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기념할만한 모범적 선행을 한 자 뛰어나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 능력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한 자 |
| 제121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개정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유기정학 이상)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①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 (단, 3개월 근신 제외). | 제121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포상을 줄 만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 교수회의 거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적 조사 1부 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2.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하여 확정한다. 3. 포상이 확정되면 학생처장은 교무처장, 학과장, 학부형,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교 공식 게시물에 공고한다. |
| 제120조(징계) 개정 총장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 제122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본 대학의 설립 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
| 제123조(징계의 해제) 개정 ①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23조(징계와 권리 정지) 근신 중인 자와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교의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
| 〈신 설〉 | 제124조(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처분을 한다. 각 징계 종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근신은 학생처장에게 반성의 뜻을 표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명하는 봉사 명령을 이수해야 한다. 단, 근신 기간에는 정규 수업 출석과 도서 대출은 할 수 있다.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업 출석, 도서 대출, 학생 활동, 선거 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정학을 받는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업 출석, 도서 대출, 학생 활동, 선거 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제적은 본 대학 학생으로서의 신분인 박탈되는 것을 뜻한다. |
| 제122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개정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 제125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징계 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로 확인한다. 학생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학생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근신은 학생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재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처장이 학생지도과장, 학생과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유기정학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26조(징계의 해체)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과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고, 학생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해제가 이정되면 학생증을 돌려준다.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학생은 학생처에 학생증 회부를 요청하고 학생처는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증을 돌려준다. ① 학생 본인의 각서 ② 학부모 서약서 ③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 결과 보고서 ④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징계 해제 건의서 4. 학생 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제124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개정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제19장제33조에 준한다. ①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④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 제127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4조에 준한다. 근신 ①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②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③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④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하는 자 ⑤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⑥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⑦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⑧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2. 유기정학 ① 근긴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②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교내 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④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⑤ 시험 중의 부정 행위자 ⑥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⑦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 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⑧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⑨ 학교의 교육 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⑩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3. 무기정학 ①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②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③ 학우들을 폭행 한 자 ④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⑤ 마약 복용자 ⑥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⑦ 국가의 공식 기관에 의해 학생 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⑧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4. 제적 ①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②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③ 교직원을 폭행한 자 ④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⑤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⑥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⑦ 학원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⑧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
| 제125조(흡연 및 음주) 개정 ①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6)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 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84조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 제128조(흡연 및 음주) 1. 교내 및 학교 공식 행사에서의 음주, 흡연 ①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②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5일 금연학교 수료증 ㉡ 방학기간 중의 수양회 참석 확인서나 참석 서약서 ㉢ 학생처의 봉사 명령 이수 확인서 ㉣ 본인의 서약서 ㉤ 학부모의 탄원서 ㉥ 지도교수의 지도 결과 보고서 ㉦ 학과장의 무기정학 해제 요청서 ③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지도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처장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근신 기간 중에 해당 학생은 학생처장이 명하는 봉사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방학 기간 중의 수련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제2항에 준한다. ㉦ 지도 기간 중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해당 학생이 개선의 점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2.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① 3개원 간의 근신에 처한다. ② 학생처장이 명하는 봉사 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거나 방학 기간 중의 수련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 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 34조 1항 ③목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
| 제126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개정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 | 제129조(시행 세칙 외의 사안 발생) 이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 |
| 제127조(개정)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0조(개정) 이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28조(목적) 개정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시 공상처리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1조(목적)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시 공상 처리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29조(공상의 범위) 개정 1. 수업 중 또는 실험 중의 상해 2. 대학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시의 상해 3. 교내에서 일어나는 상해 | 제132조(공상의 범위) 1. 수업 중 또는 시험 중의 상해 2. 대학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시의 상해 3. 교내에서 일어나는 상해 |
| 제130조(진료비 청구) 개정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 1부 2. 진단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지도교수 확인서 | 제133조(진료비 청구)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 1부 2. 진단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
| 제131조(진료비 지급범위) 개정 ①의료보험 적용 시 치료에 소요되는 실비용 ②진단서 및 제 증명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134조(진료비 지급 범위) 1. 치료비에 소요되는 실비용 2. 진단서 및 제 증명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 제132조(진료비 지급기준) 개정 진료비 중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처리 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제135조(진료비 지급 기준) 진료비 중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 처리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 제133조(할인) 개정 초음파, MRI 등 의료보험이 안 되는 항목에 한하여 일반진료수가에서 20% 감산된 금액으로 서울위생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136조(할인) CT, MRI 등 의료보험이 안 되는 항목에 한하여 일반진료수가에서 20% 감산된 금액으로 서울위생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