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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2.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13. 5. 21.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17 · 신설 0 · 삭제 1

2013년 5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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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의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하는 자도 이에 준한다.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중 "없다."를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8조제2항 중 "제한한다.〈개정"을 "제한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목: 33학점 (교양필수 19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14학점) 2. 전공과목 ․제1전공: 전공 42학점 ․복수전공: 전공 42학점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 중 "허용할 수"를 "허용할학칙 시행세칙(2013-05-21 개정) 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10명"을 "8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3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5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3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4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동물자원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2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3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3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5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반환 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1조, 제14조제1항, 제30조제7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 제3항제4호,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 중 "학생지도위원회"를 각각 "학생생활지도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을 "학생지원팀장,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제7항 중 "학생지원부장"을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3. 1.)2013. 5. 21.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1시간)에 준하는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한다. (2013학년도부터 시행)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의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하는 자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01-28〉 2.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01-28〉 2.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4학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과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4학년 전공과목은 2012-2학기부터 적용)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까지 평가한다. 교양성경과목은 A이상 35% 이하, B〜B+ 15%∼85%, C+이하: 15% 이상으로 평가한다. 단,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중국어과, 일본어과의 과목은 제외), 실용영어 Ⅰ, Ⅱ,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6-13〉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개정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개정 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7〉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7〉 2. 삭제 〈개정 2013-01-07〉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 개정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3〉 1. 교양과목: 36학점 (교양필수 20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16학점) 〈개정 2012-03-13〉 2. 전공과목 ․제1전공: 전공 42학점 ․복수전공: 전공 42학점제2조(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2-23〉 ① 〈삭제 2007-02-23〉 ② 신청서 제출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신청전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복수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 복수전공을 시도하다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그 학점은 부전공 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학과(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3〉 1. 교양과목: 33학점 (교양필수 19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14학점) 〈개정 2012-03-13〉 2. 전공과목 ․제1전공: 전공 42학점 ․복수전공: 전공 42학점
제2조(∼제11조) 삭제 제2조(∼제11조) 삭제
제1조(전과의 정원) 개정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제1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학칙 시행세칙(2013-05-21 개정)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5명, 전공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 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 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개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3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5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3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4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4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동물자원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2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3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3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5제2조(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표 6]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선발인원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50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3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5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3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4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4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2 동물자원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2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3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3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5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개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제10조(지도교수) 개정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0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법적 효력) 개정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제11조(법적 효력)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개정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개정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제31조(징계의 해제) 개정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31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흡연 및 음주) 개정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제35조(개정)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