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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3. 5. 21. 개정 (시행 2013. 3. 1.) → 2014. 4. 22.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13 · 신설 1 · 삭제 0

2014년 4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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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4(성경) - -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2. 삭제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말 1회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중간 강의평가는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제10조제1항제1호 중 "신학전문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36조의2) [본조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42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 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제2조제3항 중 "학기초"를 "학기 초"로 한다.

제1조 중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학칙 시행세칙(2013-05-21 개정)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전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와 제3학년 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

제2조제2항 중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를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로 하고, "이수한"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29조제4항 중 "학생지도위원회"를 각각 "학생생활지도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학부모의 요청서 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2호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5. 21.)2014. 4. 22.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개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4(성경) - -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01-28〉 2.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개정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말 1회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중간 강의평가는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4-28〉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개정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신 설〉제3조(연계전공 - 학칙 제36조의2) [본조신설: 2014.4.10]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42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각 연계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⑥ 연계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 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⑧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제2조(수강신청 변경) 개정 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제2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 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1조(전과의 정원) 개정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까지 허용할학칙 시행세칙(2013-05-21 개정) 수 있고, 전출 학과(부) 정원의 20% 범위까지 타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있다.제1조(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8-13〉
제2조(전과의 제한) 개정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제2조(전과의 제한)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제4조(절차) 개정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초와 제3학년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출입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와 제3학년 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제2조(계절학기) 개정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 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조(계절학기) ① (개설) 1.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인원이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2-13〉 3. 계절학기의 개설은 개시 15일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4. 약학과의 전공 과목은 계절학기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1-09〉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점인정) 1. 수강신청자가 총 출석시간의 4/5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어학연수) 개정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Level에 따라 국제화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제14조(해외어학연수)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04-28〉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개정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제33조(흡연 및 음주) 개정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학부모의 요청서 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2호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