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5. 4. 22. 개정 (시행 2015. 3. 1.) → 2014. 4. 22.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 4. 22.)2014. 4. 22.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및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의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하는 자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개정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개정 2015-03-16〉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개정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말 1회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중간 강의평가는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4-28〉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 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9〉 ⑤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⑦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2007-02-23〉 ⑧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7-02-23〉 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7-01-28〉 2. 삭제〈개정 2014-03-31〉 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⑩ (복학생의 수강신청) 1. 복학생에 대하여는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체 유사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편입․전과 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과 전과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전과 학생의 학점이수표에 따른다. ⑫ (수강신청 최소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1-28〉 ⑬ (군 복무학생 학점등록). 〈삭제 2009-11-23〉 ⑭ 약학과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실무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 실무실습수강 신청 및 실습을 할 수 없다.〈삭제 2011-01-31〉 ⑮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말 1회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중간 강의평가는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4-28〉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개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개정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7〉 2. 삭제 〈개정 2013-01-07〉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35조) 개정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제1조(부전공 영역 - 학칙 제35조)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부전공 희망학과 학과(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교육학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학’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 도중 포기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이수한 부전공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45조) 개정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자(1, 2급), 청각장애자(2급),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45조) 〈개정 2006-0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단일전공과정(전공 75학점 이상),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중에서 택일하여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학점이수기준표 참조]. 〈개정 2007-02-23〉 ② 졸업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자(1, 2급), 청각장애자(2급)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02-25〉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개정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삼육의명대학에서 1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제3조(자격) 개정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제3조(자격)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당 평균 34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4조(절차) 개정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제4조(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와 제3학년 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음악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관현학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피아노 *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 사회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6〉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사회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제3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신청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거 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며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한다. 그 외 표준교육과정상에 있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표 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개정 2010-03-22〉 삼육대학교 학위 삼육대학교 전공 평생교육진흥원 학위 표준교육과정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음악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관현학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피아노 * 위의 과정을 본교 사회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전공으로 48학점 이수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1-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4. 당해 본 대학교 사회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➃ (타전공자 학위수여) 타전공이란 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공 48학점 이상(전필포함)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자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⑤ (학위수여절차) 우리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3-22〉 ⑥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일 14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⑦ 기타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개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 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