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7. 7. 1. 개정 (시행 2017. 7. 1.) → 2019. 3. 25.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03-25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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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2.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본조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7. 1.) | 2019.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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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개정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고, 별도로 정해진 기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26〉 |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 제6조(졸업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개정 [본조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졸업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졸업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졸업 유예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한다. ⑥ 졸업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졸업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