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2016. 6. 29. 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06-29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5. 13.)2016.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제2조(설치) 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5조(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제5조(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주관)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제7조(주관)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