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2016. 6. 29. 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06-29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5. 13.) | 201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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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설치) 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 | 제2조(설치) 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 |
|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 제5조(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제5조(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 제6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7조(주관)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주관)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
|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