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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3 · 신설 5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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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추천감사"를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집 및 사전공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0.12.2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 (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회의록 및 사후공고)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0. 12. 2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3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20-12-21〉
〈신 설〉제4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신 설〉제5조의2(소집 및 사전공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개정 2020-12-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0.12.21.]
〈신 설〉제6조(2 (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신 설〉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신 설〉제6조의4(회의록 및 사후공고)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5-13〉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