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2016. 6. 29. 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06-29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5. 13.)2016. 6. 29.
제6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