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16. 1. 25.개정 6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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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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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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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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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16.01.25.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삼육대학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관련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교수(2),직원(2),학생(3),외부(1)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연혁·해석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7.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3. 7.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회의)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사연구 의뢰)연혁·해석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연혁·해석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전전략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6.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 위원)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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