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6
- 원문 지문
9662 1527 13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삼육대학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관련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전략위원회 규정」(규정) 제2조(기능).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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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발전전략위원회 설치 근거: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1. 25.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6-02-01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삼육대학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3.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관련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