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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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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6
원문 지문
9662 1527 13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교수(2),직원(2),학생(3),외부(1)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전략위원회 규정」(규정) 제3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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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03-01
    ① 위원회는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 총장특보,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2), 직원(2),학생(3),외부(1)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1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각처장, 교무처총장특보,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장, 재무실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2016. 01. 25.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2-01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