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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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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6
원문 지문
9662 1527 13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7.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3. 7.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전략위원회 규정」(규정) 제4조(소위원회). 소관 기획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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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연구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4조(소위원회) · 시행 2026-06-29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교양교육원장, 직원(1)으로 한다.〈개정 2024-09-30〉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2024. 11. 25. 개정 제4조(소위원회) · 시행 2024-11-25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직원(1)으로 한다.〈개정 2024-09-30〉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2024. 09. 30. 개정 제4조(소위원회) · 시행 2024-09-01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개정 2024-09-30〉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2022. 03. 07. 개정 제4조(소위원회) · 시행 2022-03-01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및다음 운영각호와 사항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별도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2016. 01. 25. 제정 제4조(소위원회) · 시행 2016-02-01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발전계획수립 2. 발전계획추진 3. 발전계획평가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