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1. 25. 제정 (시행 2016. 2.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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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을"을 "각처장, 총장특보,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재무처장을"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03-07〉"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1. 25.) | 2022. 3. 7.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능)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삼육대학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3.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관련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2조(기능)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삼육대학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3. 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관련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 총장특보,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4조(소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발전계획수립 2. 발전계획추진 3. 발전계획평가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전전략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전전략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