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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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교수(2),직원(2),학생(3),외부(1)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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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 총장특보,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교수(2),직원(2),학생(3),외부(1)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