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16. 1. 25. 제정 (시행 2016.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01-24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16. 1. 25.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 총장특보,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4), 직원(2)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발전계획수립 2. 발전계획추진 3. 발전계획평가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