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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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을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24-09-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4. 1.)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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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직원(1)으로 한다.〈개정 2024-09-30〉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