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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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 6.) | 202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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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위원회) 개정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교양교육원장, 직원(1)으로 한다.〈개정 2024-09-30〉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