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①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②센터는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제3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 22.1.(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3.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4.(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5.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6.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 1. 22.
제4조(조직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①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1. 22.②삭제 2021. 1. 22.③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 1. 22.
제5조(센터장)인용링크연혁·해석①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②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③삭제 2021. 1. 22.전면개정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