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규정소관 대학일자리본부제정 2016. 7. 30.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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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16. 07. 30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센터는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제3조(사업)연혁·해석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 2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 1. 22.

제4조(조직구성)연혁·해석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1. 22.
삭제 2021. 1. 22.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 1. 22.

제5조(센터장)연혁·해석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삭제 2021. 1. 22.
전면개정 2021. 1. 22.

제8조(기타)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

부칙

부 칙 시행 2016.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