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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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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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8조(기타).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세부 사항을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스타트업지원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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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스타트업지원센터장 결정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8조(기타) · 시행 2021-01-18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스타트업지원회 심의를 거쳐 단센터장이 따로 정한할 수 있다.〈개정 2021-01-22〉
  2. 2016. 07. 30. 제정 제8조(기타) · 시행 2016-07-3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