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7. 30. 제정 (시행 2016. 7. 30.)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8.) · 개정 6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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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로 하고, "목적으로 한다."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원단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원단"을 "센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직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센터장) ①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를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로 하고,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7. 30.)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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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① 이 규정은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원단은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② 센터는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 제2조(소재) 개정 지원단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2조(소재) 센터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21-01-22〉 |
| 제3조(사업) 개정 지원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01-22〉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01-22〉 |
| 제4조(조직구성) 개정 ① 지원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1. 창업지원센터 2. 창업교육센터 3. 창업보육센터(청년) ③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 | 제4조(조직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1-22〉 ② 〈삭제 2021-01-22〉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01-22〉 |
| 제5조(단장) 개정 ①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은 본교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장) ①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삭제 2021-01-22〉 〈전면개정 2021-01-22〉 |
| 제6조(소위원회) 삭제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삭제 |
| 제8조(기타) 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1-22〉 |

